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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단체가 오바마에게 보내는 편지 中에서

무역 : 우리는 나라간 무역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라면 상호이익을 증진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민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설계된 현재의 모델은 근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로 현재의 조약들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계류 중인 FTA들에 대한 시도들은 연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주장은 햄프셔 사회연대의 멤버에 의해 작성된 미 대륙을 위한 총체적인 대안이라는 문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급히 재고될 필요가 있는 두 가지 영역은 투자와 농업입니다. 투자에 대한 조항들은 각 정부들이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현재 (각 FTA 문서에: 역주) 적혀있다시피 투자에 관한 조항들은 초국적 기업들과 자본들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능력을 제약하는 구속복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의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칙은 정부가 식량안보와 주권을 보호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제위기는 ‘자유 무역’ 모델이 약속했던 이익들에 대해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Trade:  We believe that trade between our countries can, under proper conditions, bring mutual benefits.  However, there are fundamental flaws in the current model which was designed exclusively to promote the interests of corporations rather than people. A comprehensive re-visiting of existing agreements must be the first step, and movement on all pending FTAs must be postponed. Our concerns are articulated in the comprehensive Alternatives for the Americas  document, written by members of the Hemispheric Social Alliance.  Two areas which demand urgent rethinking are investment and agriculture.  Investment provisions must focus on empowering governments to raise standards of living.  As currently written, investment provisions do nearly the opposite and function as a straitjacket, limiting governments’ abilities to control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capital.  Current rules inhibit governments from protecting food security and sovereignty. The economic crisis brings into serious question the benefits that were promised under the ‘Free Trade’ model.[A New Course for the U.S. and the Americas]

한미FTA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인가?

xarm님께서 요즘 한미FTA와 관련하여 아주 영양가 있는 글들을 연달아 올리시고 있는데 거기에 묻어가는 글 하나 올린다. 이름 하여 링크신공! 꼭들 읽어보시길.

제헌절이 더 이상 휴일이 아닌 이유

오랜만에 한미FTA에 대해 글을 올리니 손이 근질근질하여 몇 자 더 적어야겠다. 이전 글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한미FTA는 FTA 초유의 발명품 ‘투자자의 정부제소권’ 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의 투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았다고 여겨지는 투자자는 정부를 제소하여 제3국에서 중재에 참가하게끔 강제할 수 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많은 조항임은 이미 설명하였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때 중재부는 어떠한 판단기준에 의하여 그 건을 판정하는가이다.

“중재부는 이 협정과 적용가능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을 판정한다.”[한미FTA 11.22조 1항]

언뜻 보면 별 문제없는 조항으로 여겨진다. 문제는 이 조항은 그 판정기준에 국내법이 배제된다는 의미라는 점이다.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중재 판정에서 피소된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권에 일정정도 제한을 가하는 취지의 내용이 꽤 있다. 이러한 법취지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그나마 인간적인 모습의 행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 한 예가 얼마 전 뉴라이트 이하 보수주의자들이 삭제하자고 주장한 헌법 제119조 2항이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경제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행정행위가 남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자유주의 시장경제라는 미명 하에 행정권이 봉쇄당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뉴라이트 주장은 꼴통들의 주장으로 웃어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한미FTA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비준 발효되는 순간 위와 같은 판단근거에 의해 이루어진 행정행위가 정체불명의 ‘국제법’에 의해 투자이익침해행위로 간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다보면 혹자는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똑같이 적용되는 자유무역협정이므로 미국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여 이득을 취하면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이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한미FTA는 어찌 보면 미국식의 재산권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가치를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는 것이고, 둘째, 결국 이득을 얻는 것은 해당 조항을 유용할 수 있는 양 국의 거대자본인데 이들의 이윤동기 아래 양쪽의 국가, 나아가 그 국가의 보호 하에 있는 국민들의 공익향유권은 침해당해도 상관없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라는 점이 문제다.

둘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고, 첫째 이의제기에 대해 좀더 이야기하겠다.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용으로 취득당하지 아니한다.”[미국 헌법 수정 5조]

송기호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 헌법에서 재산권 조항은 오로지 한 조항뿐이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재판정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재산권에 있어서만큼은 공익의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그 권리를 절대적으로 – 적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비율로 – 인정해주곤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미FTA는 미국의 법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주1)

자 이제 여러분은 왜 제헌절이 휴일에서 제외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물론 농담이다. 과연 농담인가?) 그 이유는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면 그간 우리나라 사법권과 헌법은 별로 효용성 없는 기관과 문서조각으로 전락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법기관이나 헌법은 가끔 ‘아주 순수하게’ 해외법인이나 외국인이 전혀 섞이지 않은 상투 튼 사람들끼리의 송사에나 관여할 것이다. 이명박이 달리 영어 몰입교육을 하자고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어떠한 이유를 떠나서라도 이러한 개떡같은 FTA를 자신의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누무현을 꼴통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그것을 통해 물건을 더 파는 것보다는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주2) 각 분야의 세계의 제도와 뒤섞이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노무현 前대통령, 2007년 5월14일, 두바이 동포간담회)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노무현 前대통령, 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주1) 보다 복잡한 방식에 따라 한미FTA가 국내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내 헌법상의 조항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미국의 경우 한미FTA는 별도의 이행법으로 처리되어 여타 법이 저촉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의 ‘한미FTA 핸드북’(녹색평론사)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2) 수준을 끌어올린 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앞에 간단히 설명한 바 있다.

론스타,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라면 이제 ‘론스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기에 굳이 이들에 대해 설명을 하진 않겠다. 이들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물적인 투자 감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행정당국이나 사법당국의 권위도 아랑곳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로도 유명하다. 그런 론스타가 또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지난달 21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어찌된 사연인지 진행상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상기계약 만료일 7월 31일로 다가옴에 따라 6월 21일 한국정부에 서한 발송
  •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검토 착수 방침정하고 25일 공식발표

론스타가 무슨 서한을 보냈느냐 하면 앞서 말했듯이 금융위의 심사지연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파기되고 당초 계약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처분할 시 그 차액만큼 한국 정부에 청구하겠다는 취지라고 한다. 손실 추정액은 약 20억불을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론스타는 이 느림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득이 있을까?

법조계의 입장은 소송 자체의 성립가능성 여부와 승소가능성에 회의적이다.

  • 금융위의 행정절차가 언제까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 금융위가 매각승인을 론스타가 현재 당사자인 재판의 결과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한만큼 소송이 가능한 사유인 정부의 ‘부작위’나 ‘불법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내 영업소가 없는 해외법인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담보예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담까지 안아가며 소송을 벌일지도 의심된다고 한다.

결국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도발은 다분히 허풍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어찌 되었든 그들은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에, 그것이 해결나기 전까지는 한국 땅에서의 먹튀는 어려워 보인다. 뭐 어찌 보면 특별하다 할 것 없는 그들의 도발에 대해 따로 글을 쓰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위와 같은 상황이 한미FTA가 비준 발효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져서다.(관련기사)

사건의 재구성

  • 론스타 HSBC와 외환은행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 금융위원회에 상기 건에 대한 매각승인 신청
  • 론스타 매각승인 지연을 사유로 국제중재 신청(주1)
  • 중재위원회 투자이익 실현 방훼를 사유로 론스타 승소판결(주2)
  • 한국정부 판정결과 불복시 미국의 무역보복 또는 한국의 현금보상(주3)
  • 상황종료

요컨대 금융위나 언론은 지금 한미FTA가 비준 발효되지 않았으니 그나마 론스타가 서한이 건방지다느니 발칙하다느니 하며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지 한미FTA만 비준 발효되면 – 인천 앞바다에 배만 들어오면(주4) – 상황 종료되는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한미FTA를 잘 만들어 놓으신 덕택에 영어도 안 되는 공무원이 제3국에 가서 거기 민간인 중재관들 앞에서 헌법은 인용도 못한 채 그쪽에서 정한 자체규정으로 난도질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재판결은 아마도 – 매우 아마도 –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의 불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그리고 그들의 투자이익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릴 것이다.

나는 투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주5) 그러나 그 투자가 불법성을 바탕으로 하였을 개연성을 무시하고서라도 보호받아야 한달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였음에도 그 나라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제3국에서 투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판가름하여야 한다는, 바로 현재의 한미FTA가 보장하고 있는 것들은 근대 민주주의가 이룩해놓은 국민국가의 존재의의와 시민사회의 비판기능을 모조리 부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주1) 론스타는 결정적으로 ‘부작위’나 ‘불법성’ 따위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발목을 잡는 국내법정을 무시하고 투자를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미FTA가 ‘투자자의 정부제소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3국에서 민간기구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이 조항은 그 판결의 판단기준에서 국내법조차 배제시킨다.

(주2) 한미FTA(11.28조)는 투자에 주주권, 주식 및 그 밖의 회사 지분참여 형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은 완벽히 투자에 해당한다.

(주3) 한미FTA(11.26조)에 따르면 판정 미준수시 무역보복이 가능하며 이를 막으려면 현금을 상대국에 지불하여야 한다.

(주4) 실제로 배는 노무현이 만들어 놓았고 이제 이명박이 그 배를 인천항에 들어오게 하려고 무진 노력하고 있지 않은가

(주5) 실제로 아직도 많은 공공기관은 정체불명의 공공성을 이유로 당초 약속한 정당한 투자분 회수를 ‘불공정하게’ 방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美쇠고기 수입 무장해제 일지

2006년 1월

한 통상 전문가는 이와 관련, “미국이 자국 축산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한국에 대해서는 20개월이 아닌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로 수출 대상을 확대 요구할 움직임이 있다”며 “소비자단체나 한우 농가의 반발과 미국의 압력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외줄 타기를 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한-미 내주 첫 쇠고기 협상..통상압박 고조)

광우병 파동으로 지난 2003년 12월이후 전면 금지되었던 미 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2년여만인 오는 3월경부터 재개된다. 그러나 뼈가 붙은 상태의 갈비나 머리, 꼬리, 족, 내장 등은 수입이 계속 금지되며 30개월령 미만 살코기에 한해 수입이 허용된다.(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부작용 최소화해야)

롭 포트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치가 한국과 쇠고기 거래의 정상화를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포트먼 대표는 이어 “갈비와 꼬리 등 뼈가 붙은 쇠고기와 내장 등에 대해서도 계속 시장 개방을 촉구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미국, “쇠고기 수입 ‘환영’)

특히 지난 13일 한.미 양국 FTA의 걸림돌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 오는 3월말 전후로 3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하기로 결정, 양국 간 FTA 협상개시를 위한 여건도 한층 밝아졌다.([신년연설 초점] 한-미 FTA)

2006년 2월

주한 미국대사관의 한 경제관료는 8일 국내 언론사를 상대로 한 ‘한미 FTA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갈비를 포함해 뼈가 있는 부분에 대한 수입금지에 불만이 있다”면서 “뼈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안전하다고 “생각”되니까 개방해달라는?) 만큼 추가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쇠고기 수입문제 완전히 해결안돼”)

2006년 3월

미국 정육회사 ‘크리크스톤 팜스 프리미엄 비프’는 자사가 도축하는 모든 소에 대해 자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쇠고기의 안정성을 입증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저지당했다며 농무부를 상대로 워싱턴 지법에 소송을 냈다.(전수조사를 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농무부가 꺾는 이유는 아마도 전수조사로 더 많은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美정육회사 “광우병 검사 막지말라” 농무부 제소)

2006년 4월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11일 “미국 산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결의안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 수입중단 조치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새로운 육우 수입 위생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중단결의안 제출”)

2006년 5월

미국 상원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에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FTA 체결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미 상원, FTA 미끼로 쇠고기 수입 위협?)

2006년 6월

앞서 mbn이 지난 6일 보도해드렸듯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다시 연기됐습니다.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 현지 도축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돼 수출작업장 승인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미국산 쇠고기 수입 당분간 연기)

2006년 9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지구정책연구소의 레스터 브라운 소장은 쇠고기 2㎏ 생산 에 14㎏의 곡물이(결국 생산효율이 곡물의 1/7이하라는 소리다. ), 2㎏의 돼지고기 생산에 8㎏의 곡물이 각각 필요하다며 세계 곡물 수확량의 3분의 1 이상이 이렇게 가축들을 살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굶주린 지구’ 위기..식량생산↓가격↑)

2006년 11월

농림부는 지난달 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 8.9t 에 대한 검역 과정에서 뼛조각이 발견됨에따라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라 검역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美쇠고기 검역 불합격으로 반송.폐기)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한국 정부 당 국자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기준을 일방적으로 만들어냈다며 한국의 쇠고기 수입 중단을 강력히 비난했다.(美농무, 한국 쇠고기 수입 중단 강력 비난-1)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국회에서 한ㆍ미 FTA 체결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5차 협상 대응방향’ 보고에서 “미국의 상하 양원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데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불허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제5차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종본부장 “한미FTA 5차협상 쉽지 않을것”)

2006년 12월

열린우리당 강길부(姜吉夫), 한나라당 이인기( 李仁基) 의원 등 여야의원 51명은 최근 뼛조각이 검출돼 반송조치된 미국산 쇠고기 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장개방 압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6일 촉구했다.(여야의원, 美쇠고기 수입압력 중단촉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으로 현재 버지니아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을 미국에서 발생한 3번째 ‘ 인간광우병’ 환자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미국 3번째 ‘인간광우병’ 환자 확인)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와 안정 성 문제 때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8.2%에 달한 반면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어서 찬성한다’는 의견은 21.9%(어제 100분 토론의 최선생도 분명 사드실 것이다)에 그쳤다.(국민 68% “美 쇠고기 수입 반대”)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 10.2톤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미 수입 쇠고기 다이옥신도 다량 검출)

2007년 1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은 2000년대 들어 2003년까지 줄곧 일본, 멕시코에 이어 부동의 3대 쇠고기 수출 시장으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2003년의 경우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한 127만t의 쇠고기 가운데 한국이 수입한 물량은 약 25만t, 전체의 20%에 달했다.(美, 왜 한국 쇠고기시장 집착하나)

웬디 커틀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한국 쇠고기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쇠고기 문제와 FTA를 연계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커틀러, FTA·쇠고기 연계 재확인)

2007년 2월

먼저 오는 5월 열리는 OIE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우리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입니다. OIE 평가가 나오면 우리측은 뼈를 제외할 명분히 사실상 사라지게 돼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전면 개방해야 합니다.(한미 쇠고기 협의 ‘결렬’)

2007년 3월

이달부터 뼛조각이 발견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양국은 뼛조각이 든 상자만 반송하고 나머지는 통관을 허용하는 이른바 ‘부분 반송’에 합의했습니다.(한미, ‘뼛조각 쇠고기’만 반송 합의)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미국과 함께 광우병으로 2003년 6월 이후 대(對) 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힌 캐나다 역시 이번 평가에서 같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뼈를 포 함한 모든 쇠고기를 즉시 수입하라”는 두 나라의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美.캐나다 ‘광우병 통제국’ 평가 받아)

민동석 농림부 차관보는 미국이 한미 FTA의 의제도 아닌 쇠고기 수입에 모든 것을 거는 듯한 감이 든다고 밝혔습니다.(“미국, 쇠고기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박 장관(전임 농림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쇠고기 뼛조각 문제에 대해 “(한미간) 쇠고기 문제의 본 질은 광우병이라는 위생 문제지 뼛조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제 본질 은 찾을 수 없고 뼈, 뼛조각만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뼛조각 문제로 농림부를 공격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중에 검역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한미 쇠고기 문제의 초점을 ‘위생’ 에 맞추지 않고 단순히 통상 쟁점으로만 다루려는 언론과 정부 부처 내 일부 시각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회전목마] 朴 농림 “밥 장관인데 밥맛 잃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8일 한미 FTA(자 유무역협정) 타결의 최대 난제로 부각한 ‘뼈있는 쇠고기’ 문제와 관련, 한국을 거론 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여전히 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는 시장들을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외교정책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부시 “한국 쇠고기개방 美 주요외교정책”)

2007년 4월

미국 식육협회(AMI)는 2일 한국의 쇠고기 시장 전면 개방이 선행되지 않는 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FTA타결] 美식육협회 “쇠고기 해결없는 협정 반대”)

마이크 조한스 미 농무장관은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해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없는 한 FTA의 미 의회 비준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미 농무 “쇠고기 개방해야 FTA 비준”)

미국산 쇠고기가 다시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뼛조각이 나오더라도 해당 상자만 돌려보내고 나머지 물량은 수입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국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미국산 쇠고기 국내 유통 본격화)

2007년 5월

그가 이날 공개한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OIE가 지난 3월 미국과 캐나다의 광우 병 등급을 ‘위험통제국가’로 잠정 결정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는 불완전한 이력추적제, 교차오염 우려 등을 들어 미국의 광우병 관리가 미비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美쇠고기 광우병 위험성 지적문서 은폐”)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탄가론 의회통상담당 국장은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을 광우병(BSE)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함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모든 종류의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韓, 모든 종류 美쇠고기 수입해야 할 것”[美전문가])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기구(OIE)의 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가 사실상 뼈 있는 쇠고기 수입 재개 불가라는 강경 방침을 들고 나왔다.(쇠고기 수입확대 韓ㆍ美 마찰)

미국산 수입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갈비뼈가 통째로 발견됐다. 미국산 ‘뼈 있는 쇠고기’ 수입재개를 놓고 국내 여론이 양분된 상황에서 규정 외 쇠고기가 반입됨에 따라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美수입 쇠고기 갈비뼈 통째 발견)

미국산이 나오면 모를까…” 그렇다면 가격 하락분은 누가 챙겨갔을까? 축산농가가 480만원에 판 소 한 마리는 도축자를 거쳐 도매시장에 가면 560만원이 됩니다. 10%인 80만원을 도매상인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매육이 다시 판매점에 가면 800만원이 됩니다. 30%인 240만원을 중간 유통업자들이 챙겨가는 것입니다.(결국 유통구조 혁신으로 값을 낮춰야할 높은 쇠고기 값을 정부는 쇠고기 개방을 통해 관철할 수 있다고 우기고 있다)(쇠고기 금값 ‘유통업체 폭리’가 원인)

2007년 6월

지난 4월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가 85톤이 시중에 풀리면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유통 단계에 들어섰고, 일부 물량은 이미 대형 음식점에 공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미국산 쇠고기 85t 시중 풀려…본격 유통)

2007년 7월

롯데마트가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시작한다. 롯데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40t을 들여와 13일부터 전국 53개 매장에서 판매한다고 11일 밝혔다.(롯데마트, 값싼 미국산 쇠고기 첫 판매)

2007년 8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가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 ‘등뼈’ 검출)

정부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척추뼈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美産 쇠고기 검역 전면 중단)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보건ㆍ의료 시민단체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보건ㆍ의료단체 “美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척추뼈 수출로 수입중단 위기에까지 몰렸던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정부의 검역 재개 결정으로 기사회생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한.미간 정치, 통상 현안에 수입 검역 원칙이 끌려간 게 아니냐는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美쇠고기 수입재개…’봐주기’ 논란)

2007년 10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뼈가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반대하고, 정부가 ‘저자세’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민 70%, 뼈 있는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지난해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뒤 현행 위생조건상 금지 품목인 등뼈와 갈비통뼈가 모두 11차례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미쇠고기 등뼈·갈비뼈 11차례 나와)

2007년 11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서 진행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든 연령과 부위의 쇠고기를 수입하라는 미국측의 요구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김종훈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 요구는 과도”)

2008년 1월

11일 인수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한미FTA 위해 쇠고기문제 조기해결”)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단계적으로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로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유지하는 대신 뼈를 포함한 쇠고기까지 받아들이고 2단계로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강화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맞춰 모든 연령의 쇠고기를 완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美쇠고기 단계적 완전개방 검토)

대다수 주부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전국 대도시 주부 727명을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을 조사했는데, 35%가 “매우 안전하지 않다”, 50%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주부 85% “미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

2008년 2월

미국 농무부는 17일 가축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남부 캘리포니아 도축장에서 나온 냉동쇠고기 6만4천350t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농무부 관리들은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다우너(downer)’라 불리는 소에 대한 도축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리콜을 명령(바로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쇠고기 협상에서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도권을 미련없이 포기했다.)했다면서 이번 쇠고기 리콜조치는 1만5천750t에 대해 리콜조치를 취한 1990년의 규모를 능가하는 사상 최대라고 말했다.(미국 정부, 사상 최대 쇠고기 리콜)

정 내정자는 질의응답에서 쇠고기 검역 위생 부분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과학적 근거와 안전 기준 등을 차질 없이 검토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운천 내정자 “미 쇠고기, 국민 안전 최우선”)

2008년 3월

“한미 FTA는 양국관계 발전에 있어 특별한 의미가 있으므로 양국 의회의 조기 비준 동의를 기대하고 있다. 쇠고기 수입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 확보,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최대한의 국익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李대통령 “공직에 다양한 인재 수혈”)

2008년 4월

정부가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광우병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커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미 쇠고기 전면 개방할 듯)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던 그 사람)이 쇠고기 시장을 대폭 개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정운천 장관, 미 쇠고기 대폭 개방 시사)

이 수입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 시행을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 국내법에서 식용으로 허용되는 소시지.훈제고기 등의 가공육류도 수입이 허용된다. 사실상 쇠고기 시장을 미국에 전면 개방한 셈이다.(미국에 쇠고기 시장 사실상 전면개방(종합2보))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보고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이제 한미FTA 조속 발효에 매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李대통령 “쇠고기 타결…이젠 한미FTA”)

한미FTA의 인질 미국산 쇠고기 리콜 될 운명

“[상략]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국민 위생의 측면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미국을 광우병 청정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한국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권고했다. 애당초 수입금지의 근거였던 광우병의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중략] 또 한 가지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중략] 경쟁 확대를 통해 질 좋은 쇠고기를 보다 싼 값에 사먹을 기회를 준다.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하략]”([사설]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한미FTA걸림돌 치워야, 중앙일보, 2008.1.22)

“[상략]대미 무역흑자를 크게 내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EU보다 더 까다로운 수입 조건을 고집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FTA 비준 동의안을 3월까지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중략] 쇠고기 수입 조건 완화도 우리 국회의 FTA 비준 동의시기에 맞춰 앞당기는 것이 합리적이다.”([사설]한미FTA와 쇠고기 수입개방 함께 풀어야, 동아일보, 2008.1.22)

한미FTA 국회 비준에 목숨 걸고 있는 국내 우익언론이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한데 우리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는 사해평화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여태까지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의 쇠고기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치노에 위치한 Westland/Hallmark 육류회사는 미국의 시민단체 The Humane Society가 촬영한 동영상이 1월 30일 발표된 후 약 65,000톤에 달하는 ‘갈은 쇠고기(ground beef)’를 리콜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동영상에는 병든 소를 걷게 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발로 차거나 지게차를 동원하는가 하면 전기충격을 가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이들 소가 광우병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른바 ‘보행곤란 소(downer cows)’들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재 미국정부는 이 보행곤란 소가 육류공급에 사용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The Humane Society 의 Wayne Pacelle 은 장기적인 문제는 감시 시스템의 부적절함에 있으며 얼마나 많은 보행곤란 소들이 감시체제 밖에서 잘못 처리되고 있는 지 알 길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공익연구센터의 다른 이는 미 농무 체계의 실패로 이 회사가 오랫동안 동물학대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 대량생산되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완벽한 감시 시스템을 갖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례는 중앙일보 사설이 주장하듯 국제기구가 광우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였다고 하여 감시 시스템이 항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보장은 없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물론 우리네 농축산물의 위생 등에 대한 감시체제는 그만도 못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그러한 부실은 국내법과 국내정책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변수다. 리콜 되는 해당 육류는 이미 미국 국내에서 상당부분 소비되었을 것이며 우리나라에도 흘러들어왔을 수 있다. 수입 농축산물은 통관 한번만 거치면 그 생산과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었든 국내유통 가능한 상품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원산지가 어디건 간에 수입 농축산물은 국내산보다도 더 위생적으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이 바로 농축산물이라는 비교역적 품목(Non-Trade Concerns)의 대표적 특성이라 할 것이다.

한미FTA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많이 먹자시던 논설위원 분들의 반응이 정말 궁금하다.

오바마에 대한 세가지 반응, 그리고 개인적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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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ackObamaportrait” by United States Senate – http://web.archive.org/web/20070613015950/http://obama.senate.gov/files/senatorbarackobama.jpg (Was published on the “About” page in 2007). Licensed under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폴크루그먼과 같은 대가가 블로그를 한다는 사실도 재미있거니와 그의 이력과 별로 어울리지 않게 올리는 글이 담백한 구어체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그의 블로그를 보면 거창한 이론이나 장광설로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대개 촌철살인 스타일의 간단한 말 몇 마디로 상황을 정리하곤 한다.

그런 그가 최근 재밌는 포스트를 하나 올렸다. 제목은 이른바 “Yes We Can blogging”

그가 1990년 필리핀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으로 “시류와 상관없이” 올렸다는 글이다. 당시 그는 UN의 한 개발프로그램 때문에 필리핀을 방문 중이었는데 그곳 무역산업부의 슬로건이 “Yes, the Filipino can!” 이었다고 한다. 그곳에서 폴크루그먼을 비롯한 UN사절단은 무역산업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는데 장관은 그 자리에서 필리핀의 통조림(즉 Can) 산업에 대해 열변을 토했고 폴크루그먼은 무심코 “Yes, the Filipino can!”이라고 외쳤다는 내용이다.

그 당시에도 썰렁했을 것 같고 블로그에 올라온 그 글을 다시 읽어도 썰렁하다. 대학자도 저런 썰렁한 콩글리쉬 스타일의 농담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하튼 그가 “시류와 상관없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인 것이 오히려 그의 의중을 말해준다. 바로 미대선의 유력주자 배럭오바마의 슬로건인 “Yes We Can”을 빗댄 글이다. 은근히 힐러리클린턴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 폴크루그먼이 악의 없이(?) 올린 글이라는 것이 내 결론이다.

한편 미국의 다른 개혁진영은 오바마의 이 슬로건에 적잖게 감동을 받은 듯 하다. 류동협씨의 블로그 포스트에 따르면 래퍼이자 제작자인 윌아엠(Will.I.Am)과 밥 딜런의 아들인 감독 제시 딜런(Jesse Dylan)이 오바마의 연설에 감명 받아 “Yes We Can”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가수, 운동선수, 배우 등 40여명이 이 뮤직 비디오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유투브 등 UCC사이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한다.

패러디와 지지가 있다면 반대도 있다. 공화당 진영에서야 물론 전폭적으로 그를 반대할터이고 진보진영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개인적으로 팟캐스트로 청취하고 있는 더그헨우드 진행의 시사프로그램 Behind The News 최근 방송에서는 한 흑인 운동가가 출연하여 오바마의 보수성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그가 집권에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향후 흑인정치의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였다. 실제로 최근 오바마가 레이건을 개혁의 상징이라고 언급하였던 해프닝이나 정책에 관한 그의 보수성(일례로 헬스케어에 대한 보수성) 등을 볼 때 그가 현재의 정계에서 피부색만큼 급진적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 초년병에 대한 상반된, 그러나 폭발적인 반응은 개인적으로 5년전 대선주자였던 노무현 현 대통령 – 비록 노무현 대통령은 오바마에 비해서는 정치선배지만 – 에 대한 반응을 연상시킨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변방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모양새하며 범 진보세력의 폭넓은 지지, 이에 대한 급진세력의 반발 등이 여러모로 비슷한 모양새다. 한편으로 후보의 급진적 이미지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보이게 하는 시대적 상황도 비슷하다는 느낌이다.

뭐 바다 건너의 문제이니 국내대선보다야 당연히 관심이 덜 가거니와 그에 대한 정체도 잘 모르겠으니 호불호를 따질 계제는 아니다. 어쨌든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바마든 클린턴이든 민주당이 정권을 탈취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들 후보에게 바람이 있다면 한미FT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자본을 위해서라면 문제겠지만 미국의 민중을 위한 실질적인 FTA가 되도록 재검토하여 주었으면 한다. 이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내에서도 한미FTA의 계급 및 국가간 편향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자유무역에 대한 보다 진지한 고민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이 지랄맞은 국회의원 들이 날림으로 한미FTA를 국회통과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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