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력시장 현황에 대한 전경련의 주장 톺아보기

어제 쓴 글에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한국의 전력시장에 대해 자본이 침묵하고 있다”고 썼는데, 사실이 아니었다. 저련님의 제보에 의하면, 전경련은 이미 전기요금의 현실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전경련의 기민성을 얕잡아본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필수 생산요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비싸”란 자료를 통해 정전사태로 인해 자신들만 뭇매를 맞는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한번 그들의 […]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한국의 전력시장, 침묵하는 자본

한국전력공사의 적자폭이 커지면서 상반기(1∼6월)에 1조30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측은 “전기요금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력 판매가 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한국전력 상반기 적자 1조3000억 원 넘어] 2008년 말 기준으로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 대비 14.9%, 공공기관은 4.4%에 불과하다. 상업용 등 서비스업과 전철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모두 합쳐도 30% 남짓이다. 나머지 51.5%가 산업용으로 […]

Enron이 Moron이 될 뻔한 사연, 그리고….

다름 무엇보다도 엔론 직원들 사이에는 우월의식이 팽배했다. 여러 컨퍼런스에서 스킬링은 공공연히 경쟁 기업들을 조롱했다. 그는 거대 석유기업들은 멸종할 운명을 타고난 공룡에 불과하다고 말하곤 했다. [중략] 1999년 12월 직원회의에서 한 직원이 스킬링에게 모빌Mobil과 같은 회사와의 합병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스킬링이 대답했다. “글쎄, 아쉽기는 하지만 모빌은 이미 엑손과 합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빌이 아니죠. 정말로 아쉬웠습니다. […]

한진중공업의 2010년 손실 등 사업내용에 관한 대화

앞서 “창비주간논평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법’에 관한 글을 읽고”란 글에 대해 구글플러스에서 이의를 제기한 분이 있었다. 앞서 글의 내 설명이 부족했던 관계로 다른 분들도 비슷한 오해를 할 여지가 있어 여기 옮긴다. 구글플러스는 링크가 되지 않으므로 편의상 링크와 반박을 한 이의 아이디(B로 칭함)는 생략하도록 한다. 댓글 대화이므로 맞춤법도 틀리고 용어도 정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고하시길. B : […]

창비주간논평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법’에 관한 글을 읽고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창비주간논평에서 김기원 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의 “한진중공업 사태의 올바른 해법은”이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SNS의 여러 친구들이 링크해놓아 알게 되었다. 읽어본즉, 전체적인 논지는 진보진영과 사측의 주장들을 중립적인 견지에서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좋은 취지이긴 하나 몇몇 부분에서 의아한 생각이 들어 정리해본다. 한진중공업이 400명의 정리해고를 발표하면서 염치도 없이 174억원의 배당잔치를 […]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러다가 레이의 로비활동이 레이가 평소에 강조한 자유시장의 해법에는 어긋나 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예로, 엔론은 제3세계 개발 프로젝트에 대출과 대출보증을 해주는 해외민간투자공사와 수출입은행과 같은 정부기관에 의존했다. 이런 기관들은 자금을 조성하는데 알맞았다. 대부분의 은행은 잠재된 위험 때문에 제3세계 개발에 한 발 물러섰다. 레베카 마크의 사업도 이런 지지기반이 없었다면 대폭 축소되었을지 모른다. 워싱턴의 한 정부정책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

“주주 자본주의는 죽었다”

왜 이게 문제가 될까?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을 포함하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높아져가는 보수를 감내해왔다. 보수는 주주 자본주의의 시대가 시작한 1980년대에 뛰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노동자와 사회에 비해 투자자들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주주들은 그들의 수익이 커지기만 한다면 임원들에게 더 많은 보수를 주어도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어느 시점엔가 꼬리가 개를 흔들기 시작했다. 주주 이익과 임원 보수는 2000년의 […]

노동통제에 대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

과거에는 자본은 자유로운 노동자에 대한 자기의 所有權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언제나 强制法에 의거하였다. 예컨대 1815년 까지는 영국의 기계제조 노동자들의 外國移住가 중형으로써 금지되고 있었다.[자본론 I 下, 칼마르크스,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00년, pp726~727] 오늘날엔 물론 이런 야만적인 노동통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또한 보다 교묘한 형태로 노동자들의 이전의 자유는 제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각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

공정거래법 개정은 “삼성은행”의 길을 열어주려는 것인가?

어제 서태지가 이지아와 결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이혼소송 – 정확하게는 위자료 소송 – 중이라는 황당한 뉴스가 인터넷과 매스미디어를 정복하였다. 그 와중에 깨어있는(?!) 많은 네티즌들은 이런 대형 뉴스가 터진 것은 필시 다른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음모라면서 그 다른 무엇으로 BBK 사건 관련 판결 소식과 공정거래법 개정에 관한 소식을 지목하였다. 그런데 위의 트윗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BBK와 […]

사악한 구글과 미련한 아일랜드

해외 세금계산서를 줄이기 위해, 구글은 복잡한 법적 구조를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2007년에 31억 달러를 절감하고 지난해 총수익을 26%증가시킬 수 있었다.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비슷한 구조를 활용하는 가운데, 구글은 그들의 해외 세율을 기술 분야의 경쟁자들보다 더 낮게 낮출 수 있었다. 2007년 이래 그들의 세율은 2.4%이다.[중략] 미재무부에서 일했던 세무 경제학자 마틴 설리반은 “이 회사는 평균적인 법인세율이 20%이상인 고세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