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Archives: 지적재산권

인터넷 통제국가 대열에 동참하려는 미국

우리나라가 인터넷통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안,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천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다. 이른바 SOPA (the Stop Online Piracy Act)라는 이름의 법안이 공화당 Lamar Smith 하원의원을 필두로 한 양당의 12명의 의원들에 의해 올해 11월 26일 하원에 발의된 것이다. 이 법안은 美당국 및 저작권자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침해를 단속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온라인 비즈니스 업체들이 능동적으로 자사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이 저작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는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혁신을 저해할 조항들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의 근본적인 구조적 결함을 어설프게 땜빵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사기업이 검열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무엇보다도, 이 법안은 그것을 위해 취해야 필요한 법적절차를 우회하고 있다.” – James Allworth (Harvard Business School)

“사고가 차단당할 때, 정보가 지워질 때, 대화가 억압당하고 사람들의 선택권이 제한될 때,  우리 모두의 인터넷은 축소될 것이다. 경제적인 인터넷과 사회적인 인터넷과 정치적인 인터넷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인터넷만 있을 뿐이다.” – Hillary Clinton (United States Secretary of State)

법안의 시행을 반대하는 이는 흔히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나 좌파들 만이 아니다. 하바드비즈니스스쿨의 학자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같은 주류도 함께 하고 있다. 당연한 이치로 온라인 기업들도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구글의 에릭 슈미트는 이 법안이 인터넷이 담고 있는 특징인 링크와 그 근본적 구조 자체를 범죄시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검색엔진을 내장하고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해외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회사가 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위키피디어, 야후 등 관련기업들은 자신들의 사업기반 자체를 흔들어 놓을 이 법안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한편 하바드 로스쿨의 헌법 전문가인 로렌스 트리베는 법적인 관점에서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는 이 법안이 수정헌법1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편지를 의회에 제출했다. 즉, 트리베는 이 법안이 법정에서 설명할 기회를 박탈한 상태에서 발언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사전억제(prior restraint)”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악당 웹사이트(a rogue website)”의 개념정의도 헌법의 정신과 어긋나게 모호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앞서 에릭 슈미트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사용자가 생산하는 콘텐츠로 사이트를 구성하는 수많은 사이트를 불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이야기다.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이 사건은 또 한번 오늘날 지적재산권이 과연 본래 생겨나고 발달하였던 그 취지에 부합하여 현대문명의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고 있다. 각종 지적재산권이 마치 물적 자본과 마찬가지로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할, 그럼으로써 좀 더 많은 지적 창조물이 자유롭게 생산되게끔 해야 할 시스템이 기득한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억압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좌파 경제학자들 뿐 아니라 체제를 옹호하는 주류 경제학자들 역시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다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들은 라이센스피, 규제, 특허가 이제는 너무 오용되어 창조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은 “대부분의 특허는 시장의 다른 이들보다 단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들의 혁신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 희망하는 혁신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지적 독점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무역 독점에 비교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 경제적 진보의 원인은 자유무역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혁신적으로 지적 독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는 선진국 미국을 앞서고 있다. 이미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몇 해 전에 아이가 부르는 연예인의 노래 동영상을 단속하려던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이 사안에 대해 저작권협회 등에게 불리하게 선고하였으나 이는 저작권의 권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의 내용이 창조적이고 비상업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우회적인 판결을 내렸다. 최근에는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저작권법을 비판자들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개악하였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적근거도 모호한 상태에서 SNS와 앱을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미국이 보고 배워야 할 나라다.

SOPA의 비판자 중 일부는 미국이 중국을 모델삼아 검열국가가 되려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의 중국이 주로 정치적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검열을 이용하는 반면, 미국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 즉, 그들은 지적재산권이라는 사적소유를 공고히 하겠다는 진일보한(?)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겠다는 검열의 차원인 셈이다.(우리나라는 그 중간 쯤 되는 듯?) 그런 면에서 그것은 더 잔인하고 더 교묘할 수 있다. 마치 파업주동자를 정치범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사범으로 처리해서 거액의 벌금을 매겨서 경제적으로 – 그리고 인격적으로 – 파탄 내는 것처럼 말이다.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

혁명을 불러낼 애니메이션 The Revolution Will Be Animated


  • 감독 : 마린느 로르망 세바 Marine Lormant Sebag
  • 정보 : 16분
  • 기타 : 한글자막

<블루스를 부르는 싯타(Sita Sings the Blues)>의 저작자인 니나 팰리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대에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보여준다. 자신의 작품을 자유 라이선스로 공개, 배포한 니나 팰리의 목소리를 통해 창작자로서 그녀가
느끼는 저작권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Project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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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도메인 분쟁에서 졌다

구글이 도메인 분쟁에서 졌다. 관련 분쟁을 65차례 개시한 바 있는 이 공룡기업이 도메인 분쟁에서 진 케이스는 이번이 2번째라 한다. 구글이 맞장을 뜬 상대는 2007년 운영을 개시한 사진 관리 사이트 Groovle.com(근데 서비스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 맘에 드는 사진으로 구글 첫화면을 꾸미는 식이다. 오해의 소지가 꽤 있을듯?)이다. 구글 측은 이 도메인이 자사의 도메인 Google.com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confusingly similar)” 도메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중재인들(National Arbitration Forum)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통상 도메인(정식명칭은 Domain name)은 인터넷, 특히 월드와이드웹에서의 상업적/비상업적 사이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웹사이트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소송을 걸기도 하고 휘말리기도 한다. 구글과 같은 인터넷의 공룡이라면 65건의 소송 숫자가 오히려 적어보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다른 지적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아이덴티티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Groovle.com은 Google.com과 같은 철자를 다섯 개 공유하고 있다. 발음도 빨리 읽을 경우 얼추 비슷하다. Groovle.com도 켕기는 구석이 있었는지 – 아니면 소송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인지 – 홈페이지 하단에 “Groovle.com is not owned, operated, sponsored, or endorsed by Google™”라고 적어놓았다.

Groovle.com 첫화면

하지만 결정적으로 피고 측인 Groovle.com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고, 중재인들은 이것이 타당하다고 여겼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의 도메인은 Google과 확연히 구분되는 알파벳 r과 v가 들어있어 “잘못 적힌(misspelling)” 단어가 아니며, 그 어원은 Google이 아닌 groove라는 것이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그들이 당초 Google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주장할 상당한 근거는 있다고 본다.

‘초코파이’는 배타적인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 보통명사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오리온 초코파이’도 있다. 보통명사로 이루어진 도메인의 경우 통상 이러한 이유로 분쟁에서 지지 않는다.(특이하게 crew.com이 의류회사 J.Crew에게 진 케이스는 있다) 하지만 Google과 같은 고유 명사적 성격이 강한 상표의 경우 이번과 같은 분쟁의 여지가 높다. 하지만 다 이길 수는 없다. Google의 강력한 대항마 r과 v 때문이었다.

Google.com은 아직 foog.com에 소송을 제기하진 않았다. 대신 이런 짓을 하긴 했지만.

관련기사
판결문

 

해적당 출현

영국에서 해적당이 출범하였다. 이른바 Pirate Party UK!

해적질은 분명히 불법화된 문명사회에서 이 무슨 황당한 당명일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물론 그들은 진짜 해적은 아니다. 당명은 현재의 저작권 시스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창당세력이 스스로를 pirate의 또 하나의 의미 ‘표절자, 저작권 침해자’라고 자처하며 역설적인 뉘앙스로 지은 것이다.


그들의 생각의 편린은 WIKI에 올린 그들의 선언문에서 엿볼 수 있다.

문화적 표현과 지식이 평등한 조건으로 모두에게 자유로운 사회는 사회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 우리는 광범위한 저작권이 문화적 표현의 생산과 접근 둘 다를 제한하면서 이러한 지향을 적극적으로 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략]
저작권이 처음 생겼을 때는 그것은 단지 창조자가 창조자라 인정되는 권리를 조정할 뿐이었다. 이후 그것은 작업들의 상업적 베끼기를 포괄하고 일반 시민과 비상업적 조직의 권리를 제한하는 쪽으로 확장되어왔다. 이러한 균형의 이동은 사회전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쪽으로의 발전을 촉진했다.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발전들은 소비자, 창조자, 그리고 대중사회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극소수의 거대 시장참여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A society where cultural expressions and knowledge is free for all on equal terms benefits the whole of the society. We claim that widespread copyright is actively counter-productive to these aims by limiting both the creation of, and access to, cultural expressions. [중략]
When copyrights were originally created, they only regulated the right of a creator to be recognised as the creator. It has since been expanded to cover commercial copying of works and has limited the rights of private citizens and non-profit organisations. This shift of balance has prompted an unacceptable development for all of society.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given unjust advantages for a few large market players at the expense of consumers, creators and society at large.[출처]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착취 시스템은 자본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자본가는 불변자본인 생산수단을 집적시켜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그것을 사유화하고 생산자인 노동계급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노동력을 가변자본화, 즉 착취의 근본으로 삼았다는 논리다.

저작권도 어찌 보면 생산수단과 비슷한 운명을 걷고 있는지 모른다. 처음 그것은 창조자의 권리를 확인해주기 위한 제도였다. 확실히 저작권을 통해 창조자의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다른 이들은 창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 권리가 점차 창조자가 아닌 그를 소유한 거대기업에 의해 독점되고 저작권의 범위가 과대 해석되어 사용자의 권리를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어느새 그것은 일종의 ‘지적(知的)인 생산수단’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갖추어 놓았다. 얼마 전에는 블로그에서 손담비 노래를 부른 꼬마의 동영상이 블로그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공개제한을 당하는 사태까지 있었다.(주1) 저작권 제도를 강화한 장본인 국회의원이 자기 홈페이지에서 스스로 저작권을 어기는 일도 있었다. 어이없는 제도로 말미암아 나조차도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모르는 세상이 되고 만 것이다.

과연 현 상황이 창조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어린 아이가 손담비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이 국회의원이 올린 그림 이미지가 그 창조자의 권리를 얼마나 침해했을까는 미지수다. 오히려 인지도 상승이라는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다.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 영국의 코미디 집단 몬티파이든은 오히려 유투브에서 자신들의 코미디 동영상을 고화질로 공개하여 DVD의 판매를 극적으로 끌어올렸다. 과연 누가 현명한 이들인가?

개인적으로 생산수단의 집중화 현상은 경제성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것이 누구의 손에 놓여지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핵심 중 하나다. 저작권의 개선과 창조자의 보호 역시 경제성 차원에서 좋은 일이다. 문제는 그 저작권이 생산수단이 그랬듯이 오히려 생산계급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국 해적당의 명랑한 해적질이 성공하길 기원한다.

(주1) 물론 이 사태가 사법당국의 조치가 아닌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발적인(?) 통제였다는 것이 후일담이지만, 하나의 제도와 그것이 조성하는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개별인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허가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베네수엘라에서 취득한 특허들의 “기술적 정보”가 지적재산원의 자치 서비스(the Autonomous Servi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SAPI)의 웹사이트에 공개되고 누구나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이 기관이 한 보도발표에서 밝혔다. “누구든지 SAPI의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참조 페이지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데 베네수엘라의 기술자들은 개발된 새로운 기술들을 변경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SAPI의 사무총장 Arlene Pinate의 말이다.

그 자료에 따르면 이 결정은 “특허 시스템으로 인한 배타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다. 지난 일요일의 라디오와 TV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녕 대통령”에서 Hugo Chavez 는 지적재산권과 특허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특허가 어떠한 제약조건이나 함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내각에 이 문제를 연구하고 의견을 줄 것을 요청한 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무역장관 Eduardo Saman 이 “법개정과 관련법들의 개정을 이끌어야 할 과정들이 개시될” 특허 시스템의 “변화를 시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산업재산권의 전문변호사인 Orlando Viera Blanco는 SAPI의 결정이 특허시스템의 “쿠데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허와 산업재산권을 소유할 권리의 제거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이 조치를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적”이라고 발언했다.

이 점에 관해 Viera는 다음과 같은 98조를 강조했다.: “국가는 법과 발효된 국제조약들이 제공하고 이 지역에서 베네수엘라가 비준한 조건들과 예외조항에 합치하는 과학, 문학과 예술 작품, 발명, 혁신, 상표, 특허,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슬로건들을 인정한다.”

Viera Blanco 에 따르면 SAPI는 이미 특허를 얻은 발명품의 “불법 복제”의 주창자가 되면서 이러한 권리들의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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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저작권 법 폐지를 주장하는 경제학자들

Economists Say Copyright and Patent Laws Are Killing Innovation; Hurting Economy

Newswise — 특허와 저작권 법률의 폐지는 급진적으로 들린다. 그러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 대학의 두 경제학자는 이제 말할 시기가 온 아이디어라고 말하고 있다. 미쉘 볼드린 Michele Boldrin 과 데이빗 케이 레빈 David K. Levine 은 혁신을 경제회생의 키로 보고 있다. 그들은 현재의 특허/저작권 시스템이 시장에 발명품이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믿고 있다. 두 교수는 캠브리지 대학 출판사를 통해 새로운 책 ‘지적 독점에 대항하여(Against Intellectual Monopoly)’을 통해 그들의 견해를 내비쳤다.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특허법과 저작권법을 함께 폐지하고 싶습니다.” 존 에이치 빅스 John H. Biggs1의 뛰어난 경제학과 교수 레빈의 말이다. “발명가에게 수많은 보호 장치가 있고 창조적인 이들을 위한 수많은 보호 장치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사람들이 돈도 못 벌면서 발명하려 하거나 무언가를 창조하려하는 것을 일종의 자선행위로 간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나 저작권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증거가 있습니다.”

레빈과 볼드린은 인터넷에서 음악을 ‘도적질’했다고 고소당한 학생들과 특허소지자가 생산한 값비싼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어서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AIDS 환자들을 현 시스템의 실패사례로 지적하고 있다. 조셉 깁슨 호이트 Joseph Gibson Hoyt 의2 예술 및 과학 분야의 뛰어난 교수이고 경제학부의 학과장인 블드린은 “지적 재산은 실은 우리 문 앞에 부와 혁신을 전달해주는 경쟁적인 자유시장 왕국을 도와주기보다는 훼방을 놓는 지적 독점이다”라고 말했다.

저자들은 라이센스피, 규제, 특허가 이제는 너무 오용되어 창조의 비용을 상승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다고 주장한다. 레빈은 “대부분의 특허는 시장의 다른 이들보다 단기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 그들의 혁신을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 희망하는 혁신자들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특허는 다른 이들이 자신들을 특허침해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려는 방어 목적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대기업들이 취득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볼드린과 레빈은 그들의 책에서 특허 시스템의 대담한 개혁을 독려하고 있다. 그들은 법률이 미국 헌법의 내용과 부합되게 회복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것은 의회는 “존경할만한 저작과 발견에 대하여 그 저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한정된 기간 동안 보호하여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독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의회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특허청원자들에게 증명의 부담을 역으로 지워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 그들의 발명이 사회적 가치를 가진다.
– 어떤 특허도 보다 가치 있는 혁신을 가로막지 않는다.
– 혁신은 특허 없이는 비용절감이 안될 수도 있다.

저자들은 그러한 급진적인 개혁이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특허, 규제, 면허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점진적 접근을 개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스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 경제학자들은 지적 독점 (특허)를 경제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된 무역 독점에 비교했다. 그들은 “몇 세기 동안 경제적 진보의 원인은 자유무역의 그것과 동일시되었다. 다가올 몇 십 년 동안 경제적 진보를 유지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혁신적으로 지적 독점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시키는 능력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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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나도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지적재산권을 비판하는 많은 이들이 주장하는 특허 및 저작권 취지의 변질에 관한 글이다. 이 주장이 반(反)자본주의 진영에서의 주장보다 더 반갑다. 글에도 나와 있다시피 저자들은 자유무역 옹호론자들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특허 및 저작권을 비판하기에 더욱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그것은 자본주의 자체의 생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도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특허는 궁극적으로 독점이다. 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것이 ‘사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창조’한  ‘직접적인 생산자’의 지위를 ‘단기간’ 보장해주는 한에선 바람직하지만 현재처럼 ‘사회적 가치를 증명하기 쉽지 않은’ 무언가를 ‘관할’하고 있는 ‘선진국 거대기업’의 지위 유지에 활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에 반체제적이다. 독점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이 아니던가?

지나가다님이 당초 제가 단 각주에 대해 설명을 잘해주셔서 본문으로 올립니다. 지나가다님 감사합니다.(모든 지나가다님은 위대해~)

(주1) (주2)에 설명을 보고 의아해 할 사람들을 위해 남깁니다.
(주1) John H. Biggs Distinguished Professor of Economics 를 풀어서 설명하면.
경제학과에 John H. Biggs를 기리며 만들어진 석좌교수 자리가 있는데. Levine이 현재 그 석좌교수 타이틀을 가지고 있단 말이고.
(주2)
Joseph Gibson Hoyt Distinguished Professor in Arts & Sciences and Chair of the economics department
마찬가지로 문리대에 Joseph Gibson Hoyt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석좌교수 자리가 있는데 현재 Boldrin이 그 석좌교수이자 경제학과장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