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풋님의 의견 전문 보기
부유세 부과가 서양에서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고 있습니까?
명확하게 줄어들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이며, 기본적으로 유럽쪽에만 있던 특이한 제도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재산세에 누진과세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에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줄어드는’ 추세라고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 “부유세가 유럽쪽에서만 있던 특이한 제도”라는 사실이 어째서 “종부세가 부유세라는 의견은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가 되는지 답변 해주시겠습니까?
두번째, 누진과세율의 문제죠. 1.8% 라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1 억 공시지가에선 0.2% 에서 37 억에선 2%로 늘어납니다. 재산이 37배인데 왜 세금은 370 배가 되야 합니까? 이런 가파른 누진구조를 가진 나라가 어디있죠?
일단 어떻게 세율과 계산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나오는 제9조(세율 및 세액)에 의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로 한번 계산해보죠. 과세표준 및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억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위 과세표준은 동법 제8조에 따라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주택가격이 9억원이라는 이야기죠.
아무튼 위 계산대로 하면 9억원 주택소유자의 세금은 3백만원입니다. 100억원의 주택소유자의 세금은 약 1억8천만입니다.(주1) 이에 따라 두 자산가의 주택가격 비율이 약 11:1일 때에 세금은 약 60:1로 누진세 배율은 약 5.4배입니다.
요컨대 단순 세율로만 보면 세금이 가팔라 보이지만 실제 세금을 계산하면 훨씬 격차가 줄어듭니다.
또한 5%의 수익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 밖에 안됩니다. 어떤 사람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며 이에 대해서 매년 3.6% 씩 세금을 내면 년 상승율을 0.6% 로 제한받게 되는건데 인플레이션을 따지면 원본잠식을 세금으로 이루겠다는거죠. 원본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보유자체에 위협이 되는 과세권의 행사는 유럽이나 미국에선 계속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40년간 전국의 부동산의 평균 상승율은 4.1%”라는 말씀은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출처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푸풋님의 의견이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을 감안한 실질상승률로 감안하면 과도한 세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0억원의 주택가격에 일괄로 3.6% 때리는 식이 아닙니다. 레이어를 나눠서 그에 따라 과세하기에 실제 세율은 그보다 줄어들죠. 더불어 종부세 과세대상의 주요지역인 서초, 강남구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에 묻혀버리는 효과도 무시할 수 없겠네요.
과세권의 위헌의 양적기준은 대체로 수입의 50%를 넘는 세금과 자산의 경우 보유를 제한하거나 원본을 침해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독일쪽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된게 좀 나올겁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
부유세와 종부세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제내에서의 불공정성과 부동산 자산과 동산자산의 현격한 차별입니다. 공시지가기준 주택 부동산 10억 가진 사람과 임대용 빌딩 39억 을 가진 사람이 어느 사람이 부자입니까? 제정신이면 후자라고 하겠지만 당신들이 추종하는 종부세는 전자만 부담하며 후자는 한푼도 부담을 안합니다. 부가세,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등은 자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 성격이 전혀 다르니 제외하죠.
저도 이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고로 저는 종합부동산세를 추종하는 “당신들”에서 좀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 미국 하면서 추종하는데 미국 세제를 아예 그럼 다 가져오라니까요?
저는 미국 미국 추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해두죠. 🙂
더 중요한건 한국은 50% 의 경제적 하층민은 세금 부담을 한푼도 하지 않는 기형적 세금 구조를 가지고 있단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유층에게 세금 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선 자기들부터 세금 좀 내길 바랍니다.
이건 또 새로운 이야기로군요. “50% 의 경제적 하층민”이 세금을 한 푼도 안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꾸 부유세 가지고 와서 이야길 하는데 부유세는 엄연히 폐지되는게 추세입니다. 국민소득 4만달러인 유럽만의 특이제도 가져다, 거기다가 원산지에서도 없어지는 시기에 그걸 한국에 들여온다는건 무슨 쓰레기 재활용인가요?
부유세의 폐지경향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언급하였다시피 유럽의 범유럽 경제권의 형성으로 인한 국부유출 및 인재유출에 대한 우려와 신자유주의화 경향과 상관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말씀은 좀 그렇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돈은 혼자 버는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이건 철학의 차이니 pass 🙂
(주1) 과세표준 3억원 이하 3백만원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약 1천6백5십만원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약 1억6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