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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관련 tweet 들 모음

오전에 한미FTA에 관해 트윗한 내용들을 정리해 올립니다. 요즘 긴 글은 못 쓰고 트위터에서만 열폭한 후 대충 땜빵하려고 블로깅하는 경향이 있는 듯. -_-;

ISD

지난해 말까지 알려진 국제 중재사건 390건 가운데 미국 투자자가 신청한 사건이 108건, 미국 정부가 제소당한 것이 15건으로 전체의 31.5%. 특히 1994년 NAFTA가 발효되면서 중재사건이 급증. http://bit.ly/vnP7bJ

볼리비아 정부가 ‘법률 2029’라는 이름으로 수용한 법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기존 상수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일반 시민이 지붕에 빗물통을 설치해 빗물을 받으려면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 등 http://bit.ly/vK1GlC

볼리비아 사태에 관한 글에 낯익은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Azurix라는 물기업. 당시 1위 물기업 비방디를 이겨보겠다고 엔론이 영국의 공기업을 사들여 비즈니스를 시작. 영국 부문은 흑자가 났지만 다른 곳에서 영업하다 말아먹어 공중분해됨. -_-

동아가 “팩트체크”란 이름으로 ISD제도의 악용사례라고 지적되고 있는 과테말라 철도 사례와 볼리비아 상수도 사례를 다시 되짚어 본 기사를 냈는데, 역시 다양한 원인과 이해관계가 뒤섞여 있다는 팩트만 체크될 뿐 ISD가 무관한 것을 체크하는데는 실패했다

NAFTA

멕시코는 FTA의 가장 비참한 사례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인접국이란 사실이 한층 상황을 악화시켰다. 무역이 자유롭다면서도 국경지대에 담이 쌓여져 있는 아이러니. KBS의 나프타의 비극을 다룬 다큐 캡처요약. http://fwd4.me/0g6u

NAFTA에 의해 맨 앞 차량이 가속하는 대로 연결된 뒤의 차량들도 따라 갈 것으로 잘못 믿었기 때문이다. NAFTA는 오히려 열차를 양분해 뒤의 차량은 버려 둔 채, 앞 차량들만 고속질주하게 만들었다. – 프란시스코 사파타 멕시코대 사회학 교수 – 다큐멘터리 중에서

‘설국열차’란 만화가 있다. 얼어붙은 지구에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열차. 부자는 앞 칸, 빈자는 뒷 칸에 타고 있고 부자는 열차속도가 느려지자 뒷 칸을 떼낼 생각을 한다. 한 나라에서도 이게 가능하게 되었는데 FTA와 같은 자본 세계화.

NAFTA로 미국이 “국익”을 증대시켰을까? 분명 이익을 봤다. 하지만 계급차별적인 국익이었을 뿐이다. 미국 자본은 멕시코 경제특구 마낄라도라로 공장을 이전해 저임금의 혜택을 입었고 미국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었다. 한진중공업의 멕시코 버전이다.

그리고 John Nichols는 결국 클린턴의 적극적인 역할에 따라 발효된 NAFTA로 말미암아 미국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고 기록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멕시코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경제적 난민으로 전락하여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다.[최근 밝혀진 힐러리 클린턴의 위선]

월마트는 멕시코로 진출하며 새 매장을 개설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기존의 자산을 매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월마트는 AURERA라고 하는 체인을 매입했을 뿐이다. http://fwd4.me/0g6u 투자가 아닌 M&A일뿐

FTA 및 자본 세계화에 대한 상념

론스타가 “투자”를 했을까? M&A였을 뿐이다. 인수후 외환은행 미국지점을 폐쇄했다. 미국법 기준으로 은행인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이 국내 사법권을 벗어나기 위해 시도했던 한미FTA로비 이야기. http://bit.ly/vrBYZD

이익을 좇는 자본의 존재는 현 상황에선 상수다. 자본이 대량생산을 통해 물질문명을 발달시켰음도 사실이다. 하지만 문명이 가장 발달한 시기는 국가가 자본통제를 효율적으로 했던 시기다. 현재의 FTA는 국가가 그 통제를 더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anzinne 론스타라는 것은 결국 사모펀드인데,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국내 산업자본이라는 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가 판단을 내려달라 했는데, 현재 그 실체는 밝히지 않고 강제매각만 명령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론스타가 초과보유한 주식을 시장 내 공개매각하거나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금융지주[086790]와 론스타가 맺은 장외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것도 처분 명령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분 명령의 방식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한 뒤 금융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금융위, 론스타에 강제매각 사전통지]

무역수지

이해영 한신대 교수 “칠레의 경우 우리가 시험용으로 고른 파트너로 볼 수 있는데도 7년간 내리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결과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 http://bit.ly/uz6FhY

RT @hjkim0107: @EconomicView 칠레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구리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구리값이 4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EU와의 무역적자 급등 역시 7,8월에 도입된 항공기와 무기류 수입 때문이었구요. 그 부분을 통제하고 보면 칠레와의 무역은 이익, EU와는 아직 미지수..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RT @CeeKayKim: @hjkim0107 FTA를 연구하는 직장동료에게 물어보았더니 비슷한 답변을 하더군요. FTA로 이익보는 집단이 손해를 보는 집단에게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은 어려운 문제라는 첨언과 함께… @economicview

@CeeKayKim @hjkim0107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결국 무역수지는 한 변수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EU와의 적자도 벌써 30억 달러가 넘었다지만 그게 꼭 FTA 탓만은 아니구요. 바로 그 생각을 주창론자도 받아들여야 겠죠.

@solano2000 @CeeKayKim @hjkim0107 수긍합니다. 관세부문은 조약을 넘어선 상황변수가 있죠. 한미FTA 경우엔 한칠레보단 농업피해가 더 심하겠지만요. 어쨌든 관세에 관한한 찬반 모두 상황을 과장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 정부, 2007년에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에서 탈퇴

한미FTA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은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서 진행된다. 이 블로그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대안무역 조약 ALBA(이 행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로)의 멤버인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지난 2007년 이 기구의 탈퇴를 선언했다(지난번 호주는 향후의 조약에 ISD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 이 조치는 더욱 급진적이다). 해당 기구가 기업 편향적으로 판결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볼리비아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겠다.(원문은 여기로)

1. 다국적 기업들(Multinationals)이 국가에 도전하는, 편향된 중재 재판소이기 때문이다. 232개의 중재 케이스 중에서, 230개가 초국적기업들(Transnational Corporations)이 국가에 대해 제기한 건이다.
2. 밀실에서 진행되어, 거역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결정을 내리는 재판소이기 때문이다. 110개 케이스 중에 2개만이 일반에 공개되었다.
3. 개발도상국에 너무 비싼 재판소이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변호사들은 시간당 800달러를 벌 수 있다. 변호사 수수료, 여행비, 전문가를 포함하여 한 국가에 소요되는 작은 경비만 하더라도 3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4. 다국적기업들이 투자에 대한 손실뿐 아니라 미래의 예상손실까지도 포함한 수백만 달러를 청구하는 재판소이기 때문이다. 36%의 케이스가 초국적 기업에 유리하게, 34%가 다국적기업들에게 유리하게, 30%만이 다양한 이유로 무효화되었다. 매우 드물게 국가가 승소했는데, 그들은 초국적기업들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
5. 세계은행이 ICSID 프로세스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겸하기 때문이다. CIF(Climate Investment Funds)를 통해 세계은행은 다국적기업이 주도하는 많은 민영화 사업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민영화된 La Paz/El Alto의 상수회사 Aguas del Illimani의 경우 CIF를 통한 세계은행의 지분이 회사주식의 8%였다. 이 재판소는 세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국가와 초국적기업에서 각각 한 명), 세 번째 중재인은 종종 세계은행 총재가 지명한다.
6. ICSID협정은 볼리비아 안에서의 모든 기업은 “자국의 회사로 간주하고 공화국의 국적성, 법률, 권위에 종속해야 한다”는 볼리비아의 헌법을 위반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은 볼리비아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예외적 특권을 주장하거나 외교적 채널에 호소할 수 없다”로 반복된다.

“우리는 개선을 요구하기보다 탈퇴하겠다. 왜냐하면 개혁은 시간이 걸리고 우리는 불평등한 제도로부터 자유롭고 싶기 때문이다.”

ICSID에서의 볼리비아의 경험

* 볼리비아는 이미 미국의 다국적기업 벡텔이 코차밤바의 물전쟁 동안에 내쫓긴 이후 2천5백만달러에서 1억 달러에 달하는 볼리비아에 대한 소송에서 고통을 받아왔다. 벡텔은 단지 네덜란드에 우편주소가 하나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볼리비아와 네덜란드 간에 체결된 상호투자협정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거대한 국제적 활동가 캠페인을 통해서만이 벡텔을 물리칠 수 있었다.
* 이탈리아의 다국적기업 ETI 텔레콤은 2007년 4월 30일 ICSID에 이전에 국유기업이었던 통신회사를 국유화하는 결정에 관해 볼리비아 정부와 협상 중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회사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간주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법률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을 의미했다. 또 한 번 이 소송은 볼리비아-네덜란드 BIT 하에 진행된다. “당신들이 파트너십이고 당신이 이혼하고 싶다고 말할 때에, 당신은 재판을 걸 수 없다. 당신이 속였다는, 그리고 국내에서의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ICSID에서는 이혼을 원하기만 하면, 회사는 투자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
* 2005년 초, 국유광산기업 중 하나인 Quiborax는 ICSID 하에 법적 행동에 들어간다. 이 회사는 볼리비아 남부 우유니에서의 보호지역에 불법적인 채굴권을 취득했다. 거대한 조직행동이 있고서, 양허계약은 취소되었다. 이 회사는 국유회사였지만 볼리비아에게 법적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칠레의 주주가 자리잡고 있었다.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을 떠나려는 것인가? 이는 볼리비아가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이야기인가?

“볼리비아는 세계은행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다섯 개의 부문이 있음을 명심하라. : 둘은 신용관련, 하나는 외국인투자 보증 관련, 하나는 외국인투자 조달 관련, 그리고 하나는 중재관련이다. 우리는 여전히 IBRD, IDA와 일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동시에 판사이자 배심원일 수는 없다…”

“월포위츠가 사임하는 것보다 더 큰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은행이 갈 길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은행은 큰 변혁이 있어야 한다. 세계은행은 민영화와 같은 조건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개발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고 ICSID와 같은 기관이 자리잡고 있는 외국인 투자를 보호해서는 안 된다.”

“다행이도 우리는 IMF와 다시는 스탠바이 협정을 맺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자금을 얻기 위해 그런 기관들의 조건에 복종하여야 하는 사고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남미은행과 (거시경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남미펀드의 설립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관들은 특정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2007년 4월 2일, 볼리비아는 공식적으로 세계은행에 ICSID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통보했다. 볼리비아는 현재의 케이스에 적용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고 11월 2일 개시될 케이스도 존중할 것이다. 정부는 그 다음엔 공정한 중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두 가지 영역에서 노력할 것이다.

1. 기업들과의 새로운 계약은 중재의 형태를 구체화할 것이다. 몇몇 대안이 있을 것인데, 상공회의소의 중재인들이 있을 수 있다.
2. (볼리비아가 체결한 24개의) 상호투자협정의 갱신(보통 10년)이 임박함에 따라, 볼리비아 정부는 특별히 ICSID가 통상 언급된 조항을 재협상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기꺼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균형 잡히고 국내 법률에 근거한 헌법에 부합하는 투자조약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볼리비아는 또한 다국적기업들의 거대한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고 인민과 국가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ICSID를 종결시키기 위한 국제적 캠페인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자들과의 어떠한 관계를 원하는가?

“우리는 타당한 관계를 원한다.”

현재의 투자조약은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1. 투자자란 무엇인가? 대부분 돈을 가져와서 공장 등에 투자하는 이들로 해석하고 우리는 이를 보호하고 싶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무상의 재산권, 또는 투기만 일삼는 이들에 대한 권리를 남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노동력의 사용, 이익의 재투자, 환경규정 등의 준수를 명문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실 투자조약들은 이와 반대로 하고 있고 투자자들에게 필수적인 책임이 배제된 권리를 주고 있다.

이런 행동이 장래의 투자를 위험에 빠트리지는 않을까?

“BIT를 맺었거나 ICSID의 멤버라는 것이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장은 아니다. 브라질은 이 지역에서 외국인이 가장 큰 규모로 직접 투자하고 있는 곳이지만 BIT를 맺은 곳이 없고 헌법상의 이유로 ICSID의 멤버가 아니다. 비슷하게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 중국도 최근에야 ICSID에 가입했다.”

“요점은 규칙이 분명하고 균형 잡혀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약 불평등하다면, 인민들은 나라의 부자들을 강탈하기 위해 나아갈 뿐이다. 그러나 만약 규칙들이 분명하다면 회사는 함께 이익을 누릴 것이다. 추세는 점증적이지만 2005년과 비교하여 2006년에 이미 증가하고 있다.”

한미FTA 관련 tweet 들 모음 :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

정부와 한나라당이 10월 31일 한미FTA 비준안을 단독상정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트위터는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는 트윗들이 올라오고 있고, 나도 질세라(!) 거들고 있다. 관련 트윗들을 이슈별로 모아보았다.

끝장토론

한겨레의 ‘FTA 끝장토론’ 요약. 끝장도 안 났지만… http://bit.ly/vNQm2W

정태인, 한미FTA ‘끝장토론’의 끝은 | 우리가 확인한 것은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저 놀라운 확신,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건 시장질서와 자유무역의 부정이라고 단정하는 극도의 단순함이다. http://bit.ly/vv0eCY

전문가 인터뷰

이정구 경상대 연구교수 “한미FTA는 국제무역을 확대강화하는 것을 넘어 양국 기업주들이 이윤 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기업과 투자자들이 FTA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한다는 것 http://bit.ly/tPN5ye

송기호 변호사 “야당이 지금까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를 두고 ‘통상독재’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통상절차법 통과로 인해 사실상 야당은 ‘통상독재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 http://bit.ly/rqEQQw

정태인 : 여권 안에서 한미 FTA에 관한 첫 논의가 이뤄진 것은 이광재 의원의 세미나 모임이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다. 2004년 11월께, 삼성경제연구소 측이 이 모임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발제를 했다. 출처

정치권

민주당 대변인 “민주당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으로 잘못된 한미FTA를 제대로 바로잡자는 것” 여기까지가 한계? http://qr.net/fnjd

한국 국회는 국내 법·제도의 변경을 수반하는 한·미 FTA의 글자 하나도 바꿀 수 없다. 국회는 오로지 찬·반만을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회는 체결된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http://bit.ly/rWNp1C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수정권한도 없고, 그것에 따라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법률을 뜯어 고쳐야 하는 한미FTA를 “닥치고” 찬성하려 한다면, 의회의 권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깟 의회는 해산시켜 버림이 순서가 아닐까?

RT @DemocracyCho: 아..한나라당 내에서도 이번 FTA 관련해 반대 조류가 커지고 있다네요..특히, 차기 정권을 노리는 친박계 쪽에서 반대 또는 이행법안 수정, 독소조항 무효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답니다..국회쪽 지인 통신~

박근혜 씨, 대선 키워드가 ‘복지’인데 복지하고 싶으시면 한미FTA 반대하세요. 수첩에 적어두시고…

박근혜 씨가 국면전환 카드로 한미FTA 재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정국은 또다시 엄청난 소용돌이로…

일반의 우려와 달리 한미FTA는 비준 후라도 재협상 및 폐기가 가능하다. 이를 통제할 특별법도 만들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이 FTA의 본질을 간파하고 행동할 의지를 가진 곳이냐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누구를 뽑느냐가 중요하다.

자동차

RT @ftapolicy: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j.mp/sp4KQZ 그리고 추가협상으로 우리가 양보한 분야는 자동차뿐인데, http://j.mp/sur7cs 막상 업계는 환영을 표명했습니다. http://j.mp/rytKtJ

Photo: 한미FTA 비준하라고 “30만 근로자”들이 돈모아서 낸건 아닌 것 같은 광고 http://tumblr.com/ZiMQByB41mlR

간접수용 관련

한미FTA에서의 “간접수용”시 보상금액이 미래의 기대수익을 포함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글. 간접수용은 국내법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으로 한미FTA가 발효되면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http://bit.ly/uWu6zb

투자자-국가분쟁해결 관련

RT @your_rights: #최재천의한미FTA청문회 138>ISD는 2006년 협상시작부터 한미간에 일체 이견이없었습니다. 참여정부때는 없었다가 MB정부들어 새로생긴 조항이 아닙니다. 과거정권에 일정부분이라도 책임있는 이라면 이점에 대해서는 반성적고려가 필요합니다. ISD2)

용인경전철은 민자사업과 국제중재가 만난 전형적 사례다. 정당한 보상은 있어야지만 큰 틀에서 사업방식, 중재를 통한 보상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조중동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실은 한미FTA야 말로 이런 체제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금년 4월 국제무역협상에 대한 호주의 접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의 일환으로, 길러드 정부는 양자간과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더 이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http://bit.ly/tMHQoS

볼리비아와 벡텔의 상수도 시설을 둘러싼 분쟁 당시 미국-볼리비아FTA가 체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벡텔은 다만 유령회사가 설립된 네델란드와 볼리비아 간의 BIT를 활용하여 볼리비아를 국제중재로 몰고 갔다. http://bit.ly/uYK7sw

☞ 이 트윗은 @cogitur 라는 유저가 볼리비아와 미국이 FTA를 체결하는 바람에 상수도 민영화에서 국제중재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트윗에 대해, 통상교섭본부 공식계정인 @ftapolicy 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성격의 트윗이다.

RT @Song_Younghoon: @EconomicView 그런 방식은 다국적기업들이 잘 쓰는 것이기도 하죠. 호주-미국간 FTA에는 ISD조항이 없는데, 필립모리스는 호주 정부의 담배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필립모리스 홍콩을 통해 홍콩-호주간 BIT를 활용하여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대안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가 본질적으로 같다는 사실을 앎이 중요한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의 자본친화적인 FTA의 근본성격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유무역, 약자의 자유와 공생의 철학이 담긴 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론 사실 한미FTA에 “제2의 을사늑약”이란 표현은 쓰고 싶지 않다. 그간 고민한 바 그건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자본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조약이다. 자본도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미 많은 그 자유를 FTA로 더 준다는 점.

한진중공업과 한미FTA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미 자본은 입지의 자유가 각종 투자보장책에 의해 확보된 상태이고 그래서 한진은 부산을 떠난다. 한미FTA는 양국에 이런 자유를 더 부여한다. 결국 자본이 떠나면 남는 것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한미FTA를 저지한다고 갑자기 신자유주의화가 중단되거나 사회가 복지체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니다. 한미FTA는 자본의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의 한 맥락일뿐. 효과적인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상황.

대안적 FTA사례는 남미좌파블럭이 시행하고 있는 ALBA를 들 수 있다. 이 협정은 상호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금융독립성을 강화할 지역개발은행 설립, 지역운동을 활성화할 위원회 설립 등을 담고 있다. http://bit.ly/sBnuXI

헌법

사실 헌법상의 경제질서, 공익을 위한 규제 등의 조항이 별로 지켜진 적도 많지 않다. 토지공개념조차 위헌판정 받을 정도니까. 한미FTA 발효는 이런 사문화된 헌법조항의 사문화에 대한 확인사살이 될 것이다. 실질적인 개헌이라고나 할까?

사실 웬만한 진보조차 환영하는 헌법 제119조 2항 ‘국가는 균형있는 성장 및 적절한 소득분배 유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시장경제의 보완적 성격도 있긴 하지만 독재시절 국가통제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에 관한 호주 정부의 결정

시장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미FTA 이슈로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번엔 찬반 양측이 한바탕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예상대로 끝장은 나지 않은 채 팽팽한 평행선만 그렸다. 하지만 역시 의회는 찬성론자들이 장악하고 있어 한미FTA의 비준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반대론자의 대표적 이론가인 송기호 변호사가 정 한미FTA를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 조항만이라도 빼달라고 애걸하는 조항이 하나 있는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이 그것이다.

ISDS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사법체제를 벗어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인데, 이는 주로 “간접수용”이라는 희한한 개념과 쌍으로 같이 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나 소위 “사법주권”의 측면에선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한미FTA 협상에서도 법무부와 재경부가 이 제도를 다 반대했다. 하지만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무시하고 추진했다. 부처간 힘의 논리에 따라 과거 같으면 가능하지 못할 일이었지만 참여정부 시절 권력이 강화된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밀어붙였다 한다. 한편 FTA에서 이 조항이 빠진 사례도 있다. 2003년 체결된 호주와 미국의 FTA의 경우에는 ISDS 조항이 협약에 반영되지 않았다. 반대론자들은 주로 이 사례를 들어 반대를 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호주에선 이 사례를 계기로 NGO들이 이 이슈를 제기하여 급기야 금년 4월 정부는 향후 호주가 체결할 모든 무역협정에서 이 조항을 채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한다. 사실 당시 해당 조항이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이미 양국의 법률 시스템이 분쟁을 조정하는데 있어 충분히 법적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왕성한’ 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그 사례가 호주 사회에 새로운 논쟁을 촉발시킨 셈이다.

금년 4월 국제무역협상에로의 호주의 접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의 일환으로, 길러드 정부는 양자간과 지역간 무역협정에서 더 이상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조항을 포함시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이 새로운 정책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더 큰 권리는 없다’는 원칙과, 이를 위해 ‘규제를 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 라는 원칙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정당화되었다. NGO들은 오랫동안 이 원칙을 지지해왔는데 정부는 보통 립서비스로만 일관해왔었다.
In April of this year, as a part of a broader rethink of Australia’s approach to international trade negotiations, the Gillard Government vowed that it will no longer include provisions 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in bilateral and regional trade agreements. The new policy is justified by reference to the principles of ‘no greater rights’ for foreign investors and the government’s ‘right to regulate’ to protect the public interest. These principles have long been advocated b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but have generally only been paid lip service by governments.[Australia’s rejection of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our potential contributing factors]

ISDS에 대해 ‘위헌이다’, ‘지나친 공포심을 가지고 있다’, ‘힘의 균형상 한국이 불리하다’, ‘투자자 호보를 위해 불가피한 제도다’ 등 갑론을박이 있다. 현재 그 유사한 사례로는 국제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용인경전철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를 보면 주무관청의 잘잘못을 떠나 사법권이 해외기관에게 맡겨진 사례의 결과를 잘 살펴볼 수 있다. 과연 이 낯선 풍경이 일상화되었을 때 사법주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때서야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 관련, 간밤의 tweet 모음

어제 또 트위터에서 한미FTA에 관해 열폭트윗 좀 했습니다. 간밤의 트윗과, 이와 참조할 자료들을 여기 모았으니 참고하시길.

사실 매우 중요한 FTA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주무른다는 것은 굉장히 기이하다. FTA는 무역뿐 아니라 서비스,지재권 등 우리 삶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기에 초부처적 특별기구가 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를 만든 이는 노 전 대통령이다.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이하 통상본부)에 관료사회 안팎의 눈길이 쏠려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앞뒤로 나타난 분위기다. 예전의 통상 조약과 달리 FTA의 포괄 범위가 경제·사회 전반으로 넓어지면서 외교부 내 한 부문 이상의 존재감으로 부각돼 있다. [중략] 해마다 4~6명에 이르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외교부에 지원해 통상본부에 배치된 것은 2004년부터였다. 한-미 FTA에 이어 주요 FTA가 줄줄이 예정된 데 따른 권력 강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었을까? [중략] 지금까지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통상독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닌가?”[국회여, 거침없는 ‘통상권력’에 하이킥을!]

그러니까 김종훈이 국회의원에 호통을 치고 맞고함 치는 권력을 만들어준 정부는 참여정부란 이야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그는 4월23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상생법·유통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며칠 뒤(4월27일) “유통법은 괜찮지만 상생법 처리는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훼방을 놓더니 최근까지도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자신의 ‘소신’을 들어 상생법에 반대해왔다. 한-EU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생법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니들은 국민과 국회가 우습니?]

그런데도 참여정부 시대가 요순시대나 된 양, 노무현의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췄는데 이명박이 버려놨으니 반대합네… 하는 분들은 애초에 스텝을 잘못 밟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익의 균형”은 한미간 자본의 이익의 균형일 뿐이란 사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자서전에도 썼지만 그가 누린 권력은 절대적이었다. 장관이었던 유시민에게조차 부처논리를 주장할거면 판 깨겠다고 협박할 정도였다. 부처간 협상은 통상교섭본부가 우위를 쥐고 있었다. 후임 김종훈이 그래서 저렇게 고개가 뻣뻣하다.

유 장관은 FTA 협상 틀에서 협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략]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세부 사항들을 FTA의 틀 내에서 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가 깨지는 것인데, 좋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그렇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니 그 결과를 수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 것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첫째, 우선 빨리 대통령께 한미 FTA 협상이 의약품으로 인해 결렬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드려야 합니다. 둘째, 그 이후 결렬된 사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대국민 발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서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중략] 광화문 청사에 도착하기 전에 권오규 부총리에게 전화가 왔다. “김 본부장. 복지부 장관에게 방금 전화가 왔네. 포지티브 방식과 건강보험공단이 약가를 결정한다는 원칙이 지켜진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세부 정책들은 FTA 틀 내에서 협상할 수 있다고 하네.”[김현종 한미FTA를 말하다, 김현종, 홍성사, 2010, pp 134~136]

용인시가 잘못된 계획으로 경전철을 만들었다 뒤늦게 철회하며, 국제중재에서 져서 민간사업자에게 5~7천억 원의 돈을 물어주어야 한다. 현재 재정여력은 3천억 정도에 불과해서 파산위기다. 이런 풍경에 익숙해지는 게 좋다. FTA 시대엔 가끔 보게 될 테니.

국제중재법원의 지급 결정에 따라 경전철 건설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경기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해 경전철 건설비를 갚겠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지급을 결정한 경전철 공사비 5159억원을 지방채 발행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분할 납부 등의 3가지 방식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지방채 2000억원과 일반회계 예산 1000억원 등 모두 3000억원을 내년에 조달해 지급한 뒤 나머지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30년 동안 나눠 갚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용인시 “지방채 내서 경전철 건설비 갚겠다”]

☞ 물론 이 사태의 원인제공자들은 좀 더 광범위하고, 용인시가 잘못한 일이 있고 사업자가 보상받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잘못된 계획입안과 시행을 통한 행정력과 비용의 낭비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만, 이 사업의 경우,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 실시협약을 통해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절차를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개별사업의 테두리를 떠나 다양한 사회전반의 행정력에  대해 초법적으로 이런 식의 절차를 밟도록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FTA란 용어는 잘못된 표현인데, 모든 이에게 free한 것이 아니며, trade만 다루는 것이 아니며, 모두가 agree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현종을 WTO에서 발탁했고, 한미FTA를 먼저 하자고 해서 동의했고,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보며 의제잡고, 통상교섭본부에 권력을 줬고, 기회될 때마다 자신이 모든 걸 책임진다고 발언했는데, 속기는 누가 속았다는 건지 원…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할 것 같았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정치적 손해 가는 일을 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의지로 결정했다”(2007년 3월20일 농어업분야 업무보고)

나꼼수가 한미FTA의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을까? 난 아니라고 봐. 나꼼수도 못 들어가는 성역이지.

김어준 : [18분 6초경부터]이번에 그 역사상 최단 시간 내에 상하의원을 모두 통과했어요. FTA가. 그래서…. 아니 미국이 자기들이 불리한 걸 왜 최단시간 내에 통과시켜? 졸나리 유리하니까 그랬지. 그리고 쫌 이따 하고 어쨌든 이거 끝나고 또 웃긴 이야기 하나 있어요. [23분 50초경부터] 우리가 이 FTA가 각하 집권 이후에 재협상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시절의 FTA가 아니에요. 내용이 재협상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몰라. 제대로~ 근데 이거 당장 통과시키려고 해. 졸라 의심스러워! 졸라! 그래서 저희가 FTA 다음 시간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나는 꼼수다 24회 방송분 중]

☞ 이미 결론이 짐작된다.

한미FTA의 본질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그래서 이명박의 FTA만 잘못 됐다는, 그 몰계급적인 사고를 깨려면 참여정부의 원죄를 알아야 하기에 몇 마디 했더니 “부관참시하는”거냔 반응이… 이래서 성역인게지.

RT @mkmodus: 이와중에 조승수와 노회찬,심상정,이정희 등이 한미FTA 저지의 전선이 아니라, 저 주주자본주의 옹호자의 선거유세장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사실이 참 황당하다. 그리고 민노당은 스리슬쩍 “한미FTA반대”에서 “재협상”으로 입장선회. 민주당과 같아졌다.

왜 남경필이 오늘 외통위 상정을 포기했나? 민주당이 몸싸움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미 민주당이 굴복하고 게임 끝났다는 이야기다. 근데 시장선거로 한미FTA를 막자고? 구라 좀 엥간히 치세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2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을 가까스로 피했다. 이는 한나라당 소속 남경필 외통위원장의 즉석 `신사협정’ 제안 때문이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준안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과 비준안 통과를 막기 위해 `실력 행사’까지 불사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틈에 낀 남 위원장은 “약속을 해주면 처리를 안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고, 한ㆍ미 FTA 관련 대책이 마련되면 일정 시점에 표결을 실시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약속해 달라는 것이었다. [중략]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처음에는 “약속할 수 없다”고 버텼지만, 남 위원장의 끈질긴 설득에 “다른 상임위와 여ㆍ야ㆍ정 협의체 결과를 보고 하겠다”며 사실상 제안을 수락했다.[한미FTA 몸싸움 막은 남경필 외통위원장]

@LACHESISM 고민요? 간단합니다. 원죄를 가진 (이명박의 FTA만 문제라고 우기는)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석고대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권한을 빼앗고 주요 이슈에 대해서 재협상해야죠.

@LACHESISM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의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이나 원위치시키려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생각입니다

한미FTA를 추진한 참여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당시 상황에서 국가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협상 결과를 얻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7년 한미 양국 합의 때 자동차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일부 문제 조항에 대한 지적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분야의 이익이 이를 상쇄할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한미FTA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이 때문이다.[국민참여당 성명 :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굴욕적 재협상으로 한미FTA 망친 책임져라]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자유무역에 찬성한다. [중략] 이기성 측면에서 본다면 개정된 한미FTA는 찬성할 수 없다. 무게중심이 미국 쪽으로 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직격인터뷰 : 유시민 “이광재에… 강금원에… 친노그룹이 날 때리니 아파”]

‘한미FTA에 이러이러한 유보조항과 단서조항이 있으니 큰 걱정 없다’는 김종훈 말을 믿으세요? 번역도 제대로 못한 인간들입니다. 기차게 머리 좋은 미국 로펌들이 영미법 체제의 조약을 가지고 아주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릴 겁니다. 아주 얼이 빠지겠죠.

한미FTA에 있는 “간접수용”이란 조항은 우리나라에 법개념도 없는 조항입니다. 미국법엔 “규제적 수용”이란 근사한 조항이 있고요. 앞으로 지자체들이 간접수용이 뭔지도 모르고 소송당하겠죠. 그리고 국제중재로 가야 하니까 공무원들 영어공부 열심히 하세요.

헌법이나 법률 등에서 이러한 간접수용법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이러한 간접수용의 법리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절실히 요구된다.[간접수용 법리의 합헌성 연구]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은 내용적으로 유사하고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한 상당수의 투자협정들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어 왔다는 면을 고려할 때 규제적 수용법리의 연혁과 현재의 주요 논의들을 고찰해보는 것은 간접수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간접수용 및 투자자-국가소송제에 관한 연구 : 헌법 적합성을 중심으로]

@D4ILYBR34D 네 참여정부 때 너무 권력을 많이 줘서 너무 어려울 겁니다. 문제는 야당이 몸싸움도 안 하겠다는 그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죽기 살기로 해도 안 될 판에 애초 싹수가 노랗네요.

투표는 했지만 우울합니다. 어제 FTA열폭 했지만, 당장 발효 되도 피부에 와 닿진 않을거에요. 공기처럼 우리의 전반적 제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칠테니깐요. 위정자들은 효과를 조작하고 한미동맹을 칭송하겠죠. 언젠가 진짜 좋은 정부가 폐기시켜 주기를~

이집트의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씽크탱크의 영향력

‘국제개발을 위한 미합중국 에이전시(USAID)’로부터의 1천만 달러의 기부를 가지고 조직된 ‘경제연구를 위한 이집트 센터(ECES)’는 조그만 서클 안에 대통령의 아들인 가말 무바라크, 그리고 업계의 수장들을 불러 모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룹의 멤버들은 이집트의 집권당과 정부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었다.[중략]

“그것은 정실 자본주의가 되어갔습니다.” 설립자들이 옹호했던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이 씽크탱크의 새로운 임원 마그다 칸딜의 말이다. 센터가 현재 예측하기로 부패로 인해 이집트가 1991년부터 팔아치운 자산은 그들의 산정치보다 900억 달러가 적은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중략]

1970년대 이래, USAID는 가말 압델 나사르가 1950년대 창출한 사회주의 경제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을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경제적 지원의 명목으로 제공해왔다.[중략]

그러나 1990년대에 풍경은 변해가기 시작한다. 이집트에서의 금융위기 이후, 국제 채무자들은 더 이상 국유기업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에 융자를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구제금융의 대가로 이집트는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지구를 휩쓸던 구조적 개혁의 형태를 취하기로 동의한다. 의사결정자들은 시장이 중산층 창출을 고무시키고 궁극적인 민주적 개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청사진을 제시했다.[중략]

그(가말 무바라크)는 M. 타헤르 헬미라는 이름의 야심찬 변호사가 동지로 있었는데, 그는 1,040억 달러에 달하는 350개 회사를 민영화하기 위한 계획과 함께 이집트의 민영화 프로그램의 권한을 부여할 1991년 법안의 초안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중략]

2002년 무바라크는 당에 강력한 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그의 주도 하에 당의 총회는 재빨리 당시에는 씽크탱크의 원장이었던 헬미를 포함한 여타 ECES 멤버들을 위원으로 지명한다. “새로운 사고”를 주문하는 연설에서 무바라크는 경제성장은 “자유 시장 원칙의 완벽한 적용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레토릭은 ECES의 정책 보고서에서 그대로 나온 것이었다.[In Egypt, corruption cases had an American root]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의 장기독재, 그리고 이를 이용한 엄청난 부패의 근저에는 이집트 경제의 염가세일을 바랐던 미국정부(그 뒤의 기업들), 이들이 지원해준 경제연구소, 부패한 정치인들의 결탁이 존재한다는 워싱턴포스트의 르포다. 존 퍼킨스의 ‘경제 저격수의 고백’의 한 에피소드로 충분히 쓰일만한, 몇 십년간에 걸친 부패의 참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제3세계는 서구선진국가들을 따라잡기 위해 일천한 민간자본을 대체하는 국유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을 곧잘 선택했고 이집트도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슬람 민족주의 노선을 취했던 비동맹 이집트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집권세력 교체, 소비에트의 붕괴,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비동맹의 입지는 흔들렸다. 이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투자은행에 몸담았던 대통령의 아들과 그의 친구들은 씽크탱크라는 가치중립적으로 보이는 기구를 통해 합리성을 확보한다. 이들에게 “자유 시장 원칙”은 종교와 같았고, 천문학적인 보수는 부패가 아닌 열심히 일한 대가일 뿐이었다.

한편, 국유자산의 매각에 씽크탱크가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흔히 의사결정자들 뒤에 존재하고 있는 기술관료,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연구기관들은 가치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

이들은 겉으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의 기초 원리를 추구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사회효용성분석 등에 동원되는 복잡한 수학계산식은 과학적 객관성의 미학적 표현이다. 하지만 연구진 대다수가 서구에서 수학했다는 점, 심지어 연구기관 자체가 서구의 원조에 의해 세워졌을 경우엔 정치편향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우리나라 역시 해방 이후 오랜 기간 연구기관들의 구성원들은 예외 없이 서구, 특히 미국식 교육의 수혜를 받아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이 반드시 친서구적이거나 친시장적인 경향으로 흐른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당한 개연성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이 내놓는 정책적 제언들은 궁극적으로는 시장의 자유화/서구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그 한 사례는 국가 연구기관도 아닌 민간연구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머리를 빌린 참여정부의 시장자유화 계획일 것이다. 김현종 씨는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언하여 한미FTA를 추진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실은 이미 인수위 시절부터 삼성연의 보고서를 보고 있었고 한미FTA도 그때 아젠다에 올라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학계는 인수위 시절 전달된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보고서에 주목한다. 한·미 FTA,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론, 신성장동력 개발론, 혁신주도형 경제론 등이 모두 이 보고서와 무관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기식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노무현 당선자 책상에는 인수위 보고서와 삼성연 보고서가 같이 놓여 있었다. 386 측근 참모가 SERI와 같이 만든 보고서였다”면서 “핵심 내용이 ‘대미·대북관계는 진보적으로, 사회경제 정책은 보수적으로’였다”고 회고한 바 있다.[중략] 한·미 FTA의 논리적 기반도 삼성이 제공했다는 평가다. 노대통령이 FTA 대책과 양극화 해법으로 강조해온 ‘지식서비스업 강화론’이다. 삼성연은 한·미 FTA 개시선언 직후인 지난해 3월 ‘도대체 왜 한·미 FTA를 해야 하는가’라는 보고서에서 ‘서비스시장 개방론’을 처음 이슈화했다.[“靑 386, 삼성경제硏 보고서 베껴 썼다”]

이러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대의 민주제보다 의사결정에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하는 지식제공의 메커니즘은 오랜 기간 조용히 쌓여져 오기에, 그리고 인민에 의해 선택될 수도 없기에 한층 무서운 권력을 형성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는 자신의 의지라 생각하며 그러한 머리들에서 나온 편견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한다.

한미FTA가 美의회에서 통과하면서 정부는 이를 빨리 비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다. 그 와중에 참여정부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FTA’와 ‘이명박의 FTA’는 다르다며 이전 정부를 옹호한다. 이러한 양측의 정치적 계산은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 누구에 의한 무엇을 위한 FTA인지에 대한 고민이 배제된 정치적 계산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번 김중수 씨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저해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엉뚱하게도 “실무가들은 이미 사라져버린 경제학자의 노예”라는 케인즈의 말을 인용했다. 실은 시장 자체가 흔들리면서도 자유 시장 원칙을 놓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세계경제에 어울리는 말이면서도 연구기관의 객관성을 맹신하는 이 사회에 적용해야 할 말이다.

도미노 현상이 될 개연성이 높은 남유럽의 위기

BIS에 따르면 월스트리트는 그리스에 작년 말 기준으로 단지 약 7십억 달러를 빌려줬다. 그건 대단한 돈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나 다른 유럽의 빚을 짊어진 나라들의 디폴트는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들이 그리스(그리고 기우뚱거리는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 많은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월스트리트가 등장한다. 월스트리트의 대형은행들은 독일과 프랑스에 많은 돈을 빌려줬다. 유로존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전체 익스포져는 2.7조 달러다.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익스포져는 전체의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걱정되는 것은 독일과 프랑스 은행들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대출뿐만이 아니다. 월스트리트는 유럽에서 발생하는 온갖 파생상품 – 에너지, 통화, 이자율, 그리고 외환 스왑들 – 에 보험을 걸거나 베팅을 한 상태다. 만약 어떤 독일 은행이나 프랑스 은행이 망가지면, 파급효과는 측정할 수 없을 것이다.[Follow the Money: Behind Europe’s Debt Crisis Lurks Another Giant Bailout of Wall Street]

유로존이 작동하는 구조를 볼 수 있는 글이라 소개한다. 유로라는 동일통화로 묶인 유로존은 시작부터 모순을 내재한 채 출범한 체제다. 동일한 경제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들이 하나의 통화로 경제 통일을 이룬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 Debtocracy는 헤비급 복서와 페더급 복서가 결투를 벌인 꼴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그 결과 유럽 주변국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해외차입으로 메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요한 대출자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이었다.

결국 그리스 등 주변국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돈을 빌려와 프랑스와 독일의 물건을 산 셈이다. 이런 상황을 확대하면 미국과 중국이 처한 상황과 비슷해진다. 차이점이라면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수 있지만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채무국들은 내놓을 게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결국 이들 채무국들이 채무불이행을 선언해버리면 Robert Reich의 말대로 그 여파는 프랑스와 독일의 은행들, 그리고 월스트리트로 전파되어 예측할 수 없는 파괴로 이어질 것이다.

Debtocracy는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적인 채무불이행 선언을 주문하고 있다. 즉, 소위 “혐오스러운 대출(odious debt)”은 상환의무가 없으니 갚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월스트리트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이 방법은 남미 좌익전선의 일원인 에콰도르가 시도했었다. 재밌는 사실은 후세인 정부를 전복시킨 미국의 강경파들도 후세인 독재정권의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며 같은 주장을 했다는 점이다. 부메랑이 될지도 모르는 이 주장을 말이다.

그리스는 지금 극단적인 내핍경제를 운용하고 있으며 나라의 재산들을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스페인은 국민들의 원성을 피하기 위해 폐지했던 부유세를 부활하였다(비록 그 조건은 보다 강화되었고 예상조세액도 미미한, 상징적인 수준이지만). 하지만 이런 미온적이고 장기적인 조치가 남유럽과 유로존 전체의 위기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채무자나 채권자 모두 함께 즐겼던 “혐오스러운 금융시스템”을 털어버리지 않는 한에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