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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노동관

인류가 향유(享有)하고 있는 고도의 물질 문명(物質文明)과 정신 문화(精神文化)는 그 모두가 사실상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근로자의 노동력이야말로 국가 사회를 발전시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하고도 존귀(尊貴)한 원동력(原動力)이라 할 것이다. – 66.3.10 <근로자의 날> 치사에서1

흥미롭게도 박정희 前 대통령의 이 발언만을 놓고 보면 그가 노동가치론자일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하게 된다. 일찍이 윌리엄 페티, 존 로크 등의 사상가들이 주창하였고 고전경제학의 거두 아담 스미스가 이론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칼 맑스에 의해 “반역의 경제학”의 재료로 쓰였던 노동가치론이 “대한민국 주식회사”의 사장님의 치사에 등장한다는 사실이 자못 흥미롭다.

노동을 천(賤)하게 여기고, 근로자의 존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가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진리인 것이다. 특히 조국 근대화의 드높은 기치(旗幟) 아래 한마음으로 뭉쳐서 모든 국민이 생산과 건설과 수출에 총진군(總進軍)해야 할 이 마당에 우리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사명은 실로 막중(莫重)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66.3.10 <근로자의 날> 치사에서

대통령의 앞서의 발언은 노동가치론의 이론적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바로 이 주장을 위한 말머리로 꺼낸 것 같다. 즉 “노동을 천하게 여기고 노동자의 존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를 나무라기 위해서 모든 물질문명과 정신문화가 노동력의 산물임을 강조한 것이다. 노동이 없었으면 그 모든 것이 없었을 것이기에 “근로자”를 “공돌이”라 비웃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회만이 “생산과 건설과 수출에 총진군”할 수 있다.

만일 노임을 노동 생산성을 훨씬 넘게 비싸게 올린다고 생각해보자. [중략] 상품의 가격이 따라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상품 가격이 오르면 수출 증대가 어려워 질 것이다. [중략]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자(失業者)가 늘어나고, [중략] 결국 얼마 안 가서 자연적으로 근로자 여러분의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 70.3.10 <근로자의 날> 치사에서

어감이 조금 이상하다. “물질문명과 정신문화는 인간의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고 “근로자의 존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는 건전한 발전을 이룩할 수 없지만” 근로자의 임금은 노동생산성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임금이 오르면 결국 근로자의 생활 자체가 위협을 받는다고 한다. 익숙한 수출주도형 “先성장 後분배” 논리이자 “트리클다운 효과” 논리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서구(西歐)의 여러 나라에서는 노사(勞使)의 협조 문제가 제기되었고, 오늘날 발전 도상에 있는 신생 국가(新生國家)들은 성장과 균형된 배분(配分)이라는 문제가 때로는 서로 상충(相衝)되는 현실 문제로서 대립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 67.3.10 <근로자의 날> 치사에서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면면히 이어져 주창되는 “先성장 後분배” 의 논리다. “먼저 파이를 키워야 나눠먹을 것이 있다”는 “트리클다운 효과”의 논리다. 요컨대 박정희 정권의 경제노선은 명확하게 저임금을 기조로 하는 수출주도를 통한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노선이었다. 상품경쟁력이 없는 제3세계의 흔한 노선이었고 박정희 역시 이 노선을 채택했다.

二차 대전 후 독일의 노동자들은 독일의 경제가 다시 부흥(復興)될 때까지 노동 쟁의(勞動爭議)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결의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독일은 지난 二O여 년 동안에 그야말로 전세계에서 기적이다, 경이적(驚異的)이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만큼 놀랄 만한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국가도 그만큼 발전하고, 기업주도 그만큼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얻고,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처우(處遇)와 사회 보장(社會保障)을 받게 된 것이다. – 69.1.10 기자 회견에서

1964년 박정희는 서독을 방문했다. 그는 이 방문에서 서독의 여러 모습, 특히 노사관계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은 듯하다. 어록집 여러 군데에서 이 발언과 같이 서독의 노사관계와 남한의 그것을 비교하는 발언이 꽤 있다. 결국 그는 서독식 사회적 합의주의를 꿈꿨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서독과 달리 남한의 사회적 합의주의에는 결여된 것이 있었다. 노동자의 발언권.

전후 독일에 있어서 어떤 회사가 종업원에게 노임을 올릴 것을 제의하자, 공장의 노동자들은 공장이 더 건전하고 충실하게 될 때까지 보류해 달라고 결의했다는 갸륵한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이러한 미담은 한국의 현실에서도 수없이 꽃을 피워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 65.3.10 <근로자의 날> 치사에서

법원 판결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철탑에 올라가야 하는 나라

그 동안 20명이 넘는 동지들이 구속되었고 1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해고되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다시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1공장 물류를 끊는 투쟁도 하였습니다. 정규직인 현대차지부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추석이 지나면서 많은 동지들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중략] 저희들은 다시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을 고민하던 최병승, 천의봉 동지가 다시 현장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철탑 고공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애절한 마음으로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두 명의 노동자가 지극히 위험한 철탑에 자신의 몸을 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동해방? 자본가타도? 그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라는 것이다.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2년 이상 현대차에 근무한 이들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철탑에 올라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11.4%)이 BMW(11.6%)에 이어 주요 업체 중 2위를 기록했다. 현대차그룹 부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는 15일 ‘2012 자동차 주요 업체 실적 특징’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BMW는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자동차만 팔기 때문에, 대중차를 파는 현대차의 11%대 영업이익률은 눈에 띄는 실적이다. 기아자동차 이익률도 9.6%를 기록했다. 대중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폴크스바겐(6.7%), GM(5.2%), 피아트·크라이슬러그룹(4.4%), 도요타(4.2%)를 크게 앞섰다.[현대車 상반기 영업이익률 11.4%… 글로벌 2위]

현대차의 이익은 놀라울 정도다. 인용기사의 말마따나 전 세계적으로 마진이 높은 프리미엄 자동차만 파는 BMW 다음으로 높은 이익률을 시현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2류, 3류 로만 취급받던 브랜드가 이제 당당히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기업평가는 기업분석보고서에서 현대차의 강점을 “확고한 내수시장 지배력”, “글로벌 사업지위 향상”, “우수한 수익구조 및 현금창출력” 등을 들고 있다. 성장요인 또한 매우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정도의 회사면 사내파견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총 6800여명이다. 현대차는 2011년 기준 매출이 77조원, 영업이익이 8조원이 넘는다. 위 인원을 정규직화시켜 극단적으로 연봉을 3천만 원씩 올려준다고 가정해도 추가비용은 2천억 원이다. 그런데 사측이 정규직 노조와 내놓은 해법은 2016년까지 이들 중에서 3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법원의 판결을 반절만 이행하는데 4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대법원이 지난해 7월 “현대차 사내하도급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이어, 지난 2월10일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게 발단이 됐다.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노조)는 “모든 비정규직의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재계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을 이용해 노동계가 노사관계를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법원에 즉시 재상고했다.[‘사내하도급은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후폭풍]

결국 이 인용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바, 현대차는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을 거부하기 위해 전체 자본을 대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셈이다. 앞서 말한 기만적인 3천명 정규직 전환에도 “파격적인 결정”이라고 놀라워하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떠드는 언론이 존재하는 비상식적인 나라에서 큰 형님 현대차가 일종의 성전(聖戰)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철탑위로 올라갔다. 나 좀 봐달라고.

대체 언제까지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의 현실”을 감안하여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지만, 다행히 여야 대선후보 모두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듯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내밀고 있다. 하지만 지난번 글에서 보듯이 후보 간에 명확한 차이는 있고, 문재인 씨가 그 중 가장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다. 그 공약이 꼭 이행되기를 바라마지 않지만, 황당한 점은 그런 한편으로 바로 그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의 해제를 강요한 이경훈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이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이다.

최병승 씨, 천의봉 씨 부디 무사히 내려오세요.

많이 빌리고, 적게 벌고, 빨리 망하는 한국의 자영업자들

지난 번 글 ‘생계형 창업의 탑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자영업의 현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영업 창업자들 중 “생계형 창업” 비중이 41.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라는 단체에서의 조사치에 근거한 것이었는데, 이 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생계형 창업이라 함은 “다른 노동의 선택권이 없고 소득원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바람직한 창업 유형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28.2%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15.9%를 크게 상회하고, 순위로는 OECD 가입국 중에서 터키,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4위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1 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게 나타”난다는 보고서의 지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취업구조의 건전성 측면에서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과 생계형 창업 비중을 곱하면 11.7%로 거칠게 보았을 때 우리나라 취업자 중 이 정도가 생계형 자영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인 것은 KB의 보고서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평균 생존기간은 3.4년, 생존비율은 24.6%에 불과”하다. 휴폐업률이 높은 업종은 주점, 정보통신, 음식점 등으로 역시 생계형 창업자가 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들이 휴폐업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KB의 보고서가 재인용한 중소기업청의 2010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소상공인” 중 57.6%가 월평균 수익 100만 원 이하의 영세사업자다. 총부채 규모는 평균 8,455만원으로 전체 평균 5,205만원에 비해 1.6배 높다. 결국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상용 노동자에 비해 더 많이 빌리고, 더 적게 벌고, 더 빨리 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글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박정희 체제의 종식’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렇듯 한계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주요 경제수치인 실업률 산정에서 엄연히 취업자로 계상되어 일종의 실업률 착시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생계형 창업의 비중이 높고, 경제상황이 열악함에도 경제수치 상으로는 엄연히 취업자로 분류되며, 나라 전체적으로 낮은 취업의 질이 윤색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자영업자의 영업은 왜 부진할까? KB의 보고서는 “창업 준비 부족, 업종 쏠림 현상, 부채 및 고정비 부담” 등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대기업의 프랜차이즈에 의한 경쟁력 약화를 더하고 싶다. 확실히 길거리만 둘러봐도 최근 몇 년간 전통적인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의 공세는 강화되었다. 이에 새로운 창업자들은 프랜차이즈에 속하기 위해 또는 그에 맞서기 위해 부채 및 고정비 부담이 늘고, 돈은 더 적게 벌 개연성이 크다.

드문드문 ‘시장에서 새우젓 파시는 할머니가 대학재단에 XX원을 기부했다’ 유의 미담이 기사화되곤 한다. 그런 기사를 보면 돈을 많이 버신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돈을 욕심 없이 기부하신 것에 내 좁은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다. 한편으로 과연 이제 밑천 없이 하는 그런 자영업으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몇 억 들여 프랜차이즈 빵집을 내도 알바를 쓰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하는 괴담도 간혹 들리기 때문이다.

“생계형 창업”의 탑클래스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자영업의 현실

Think Progress 라는 매체에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하고 있다”는 기사를 웹사이트에 올렸다.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이하 GEM)라는 단체에서 각 나라에서의 창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를 기초로 작성한 기사다. 미국경제가 갈수록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관적인 내용인데, 정작 내 눈을 잡아끄는 것은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 수치였다.


출처
 

이미 엄청난 실업예비군을 자영업자 수치에 감춰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라답게 기사의 그래프 상으로는 1위다. 창업의 41.5%가 이른바 “생계형 창업”이다. 다만, 기사가 인용한 GEM의 보고서를 살펴보니 조사대상 54개 국가 중 1위는 아니고 5위였다. 우리를 앞서는 국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이란, 폴란드, 파키스탄 등이었다. 경제수준을 감안할 때는 역시 우리나라가 여타 유사수준 국가에 비해 높은 셈이다.

다른 한편으로 인상적인 수치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북구 사민주의 국가들의 수치다. 이들 나라의 수치는 “생계형 창업” 수치가 4~7%대에 머물고 있다. 이들 나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잘 정비된 사회안전망, 적절한 실업자 대책, 높은 노조조직률 등 기업 내의 노동자로서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타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창업비율은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이 보고서가 정의하고 있는 “생계형 창업”은 창업자들이 “다른 노동의 선택권이 없고 소득원이 필요한(have no other work options and need a source of income)” 경우를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창업은 사회적인 노동 시스템에서 비자발적으로 내쫓긴 이들이 그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수치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국가의 노동에 대한 안전망이 후진적임을 의미한다.

전후 현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노동의 대규모 집적, 노동자의 정년보장 또는 실업대책 강구, 은퇴 후 연금지급 등의 사회적 약속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시스템을 통해 가능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의 증가, 정규직의 조기퇴직,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구직난에 직면해 있고, GEM의 조사결과가 그러한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뽑힐 차기 정권이 노동 이슈에 대해 어떠한 자세로 접근하느냐가 향후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여태 하던 식으로 실업자의 상당수를 “생계형 창업”의 집단에 꼬불쳐 두고, 불안한 고용의 실상을 무시한 채 실업률이 낮다고 우긴다면 노동의 질은 계속 낮아질 것이고, 이 사회는 점점 더 살벌한 정글 자본주의로 퇴색해 갈 것이다.

박근혜 씨와 문재인 씨의 일자리 공약에 대한 비교

민주통합당이 최근 문재인 씨를 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진작 박근혜 씨를 후보로 정했기에, 이로써 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양대 정당의 공식후보가 확정된 것이다. 이전의 선거판에서 벌어졌던 경선불복에 따른 독자출마와 같은 소리를 듣지 못했으니, 범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안철수 씨가 대선출마를 공식발표하면 주요한 후보들의 선거판은 대충 짜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경제’다. 정치적 대립이 치열했던 예전 선거에서는 “민주 對 반민주”의 대결이 주요이슈였고, 지난 선거에서는 경제 이슈가 주요이슈이긴 했지만 우파의 “좌파정치 종식”이란 정치적 프로파간다 역시 한 축이었다. 이번엔 박근혜 씨가 독재자의 딸로서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민주화”란 이슈를 선점하면서 경제로 쟁점이 수렴될 전망이다.

경제 중에서도 현재까지는 “경제민주화”란 키워드가 논의되고 있다. 사실 이 표현은 그 뜻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김종인 씨와 이한구 씨가 날을 세우고 있을 정도로 두루뭉술한 표현이다. 김상조 교수는 칼럼에서 “경제민주화가 뭔지에 대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정답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였고 나 역시 동의한다. 선거판은 결국 각론의 경제 이슈로 쪼개질 것이다.

각론을 먼저 치고 나온 것은 문재인 씨다. 공식후보로 선출된 직후 그의 첫 행보는 현충원 방문이었고, 그 다음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각계 대표 간담회’ 참석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 문제를 대선 이슈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몇몇 국가 수준은 아니지만 실업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가 되어 오고 있는 데에 대한 반응일 것이다.

이 이슈에 대한 두 후보의 공약 중 흥미로운 점은 둘 다 “노동”이란 단어를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신 박근혜 씨는 “고용복지”, 문재인 씨는 “일자리”란 표현을 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노동이라는 큰 틀 내에서의 한 형태인 고용에만 시선을 돌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고용이 창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발생하는 허다한 모순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물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 후보 간 차이는 분명히 있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문재인 씨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일자리 인권’ 보장, 대기업의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근절 등 이미 창출된 고용 내에서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성, 고용형태, 연령, 장애, 종교 및 사회적 신분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공약은 매우 신선하다.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서 문 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무시간 단축 등이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정부지원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비용증가에 대한 기업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려는 발언이겠지만, 이는 그가 이미 제시한 일자리 공약을 무시 내지는 희석시키는 발언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강행조치가 어느새 정부지원으로 변한 것이다.

애초에 고용의 질을 향상시킴에 따른 기업부담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낸 것도 아니고, 노동자의 능력 이외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인권적 차원에서의 선진적인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면서도, 바로 그 이슈에 대해 후보로 선출되자마나 정부지원을 언급하는 것은 그리 탐탁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지원하는 셈이니 종교에 따른 차별도 정부에서 지원할 것인가?

물론 정규직 전환이나 근무시간 단축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개연성은 크다. 그러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은 그간 비정규직 노동의 남용과 OECD 최장의 근무시간의 열매를 향유하여온 것 또한 사실이다. 파견직 활용과 같은 불법행위도 이미 법정으로부터 그 불법성을 판결 받은 상태지만 기업은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정부/기업간 협의의 단계가 아닌 ‘평등법’과 같은 강행법규의 제정이 답이다.

한편, 이 이슈에 대한 박근혜 캠프의 생각은 어떠할까? 박 씨의 사이트에서 그가 주최하여 열린 ‘고용복지 정책세미나’ 자료를 보았다. 이 자료는 전반적으로 고용과 복지 문제가 혼합된 정부의 공적 부조에 관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정규직 전환 이슈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비정규직”이란 단어는 그들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언급에 딱 한번 등장한다.

즉, 박 씨가 내놓은 자료는 최근 노동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저러한 갈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빈곤층에 대한 통합급여 체제의 부작용, 근로장려세제 확대개편, 정부의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 등 빈곤층 등에 대한 복지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고용 이슈는 이러한 복지 이슈에 끼워 넣은 듯한 인상이 역력하다. 그의 자료에는 장시간의 근로시간, 나쁜 일자리의 급증과 같은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 캠프와 문 캠프의 노동공약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문 캠프의 현실인식과 그 대안이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국민 고용평등법’은 법제화가 될 경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씨 스스로가 “나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데에 한 몫을 했던 이로서의 한계도 극복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운운한 그의 기회주의적 발언은 무척 아쉬운 대목이다.

유연성

경제에 있어 ‘유연성(flexibility)’이란 단어는 받아들이는 이에 따라서 매우 극단적인 평가가 갈리는 단어다. 특히 앞에 ‘노동’이라는 단어가 붙게 될 때에 더욱 그렇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나 자본가나 할 것 없이 저마다 볼멘소리를 해대기 시작한다. 노동자는 사회안전망 없는 노동유연성은 사기라고 주장하고 자본가는 노동유연성이 없어서 기업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양쪽 말이 다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쉽게 합의하지 못한다. 근본문제는 바로 계급갈등이기 때문이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은 ‘노동유연성’은 산업의 유연성 중 한 요소에 불과한데 우리 사회에서는 유연성이 곧 노동유연성인 것처럼, 최소한 그것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고 노동자계급이 이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유연성이라는 표현은 포디즘이나 테일러리즘 등 ‘대량생산 대량소비’에서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생산의 유연성이라는 경영개선의 개념에서 도입된 개념이기에, 산업전반의 다양한 유연성 제고를 다루는 개념임에도 말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환경을 중시하려는 소비태도를 보여 큰 배기량의 자동차 구입을 꺼린다는 경향이 관측되었을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환경친화적인 신차를 개발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조립라인을 제 때 맞춰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순발력을 발휘하는 것이 유연성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GM이 이걸 못 해서 망했다는 설도 유력하다) 유명한 패션브랜드 자라(Zara)의 경우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디자인 및 생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성공한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우선 다시 ‘노동유연성’으로 돌아가자. 이번 쌍용자동차 사태를 접한 사회주류가 제일 먼저 뽑아든 칼은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지난 5월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말까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는 비정규직법 개정,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지급금지, 노조의 인사경영권 침범 금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관련기사보기)

한편 여론은 어떠할까? 위의 기사에 따르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노동유연성’ 발언에 대해 응답자의 63.0%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막기 위해 노동안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유연성 강화와 노동안정성(또는 고용안정성) 강화가 화해할 수 없는 대척점에 서있다는 증거이다.

흥미로운 점은 양 측 모두 각각의 주장의 논거를 주로 유럽의 노동시장에서 찾는다는 점이다. 노동유연성 강화론자들에 따르면 유럽은 1990년대의 높은 실업률의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적하였고, 사회대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제고하여 실업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주장한다. 고용안정성 강화론자들은 그 배경에는 정규직-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사회안전망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을 보면 후자의 주장처럼 유럽의 노동유연성 강화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로 놓고 생각할 수 없다.

네덜란드형 유연안정성 정책은 1999년 1월에 발효된「유연성 및 안정성에 관한 법률’(Flexibility and Security Act)」로 구체화되었음.
– 유연 근로자는 계약 만료 시 특별한 절차나 조건 없이 고용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급여(동일노동, 동일임금), 보너스, 휴가, 훈련 등에 있어서 측면에서 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음.
– 국가재정을 사용하는 실업보조의 경우 최대기간이 7년에서 38개월로 줄어들었으나, 근로자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자신이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졌음.
– 고용법규 면에서 연공서열이 낮은 사람을 우선 해고하는 원칙이 철폐되고 나이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고할 수 있는 유연성이 기업에게 제공됨.[유럽의 유연안정성정책이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년 8월 7일, p6]

상기 내용을 보면 네덜란드의 경우 제도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된 측면도 있고, 불리하게 된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우리의 노동시장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노동자에게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시행방안을 적어도 위 기사로 판단하자면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노동유연성 강화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지 않아서 어떻게 노동유연성이 강화된다는 것인지 내 짧은 지식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는 노동유연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결국 재정준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사회복지 지출 비율로는 해고자의 보호는 어려운 실정이고 결국은 더 많은 재정확보를 통한 사회보장장치의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노동유연성 강화와 감세를 통한 경기부양, 그리고 SOC예산 증액(특히 4대강 정비)이라는 모순된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총체적인 유연성의 문제로 돌아가 보자. 개인적으로는 급변하는 사회경제구조에서 경제 시스템의 유연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쌍용차 사태는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 및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의 산업구조조정이 (폭력적으로) 관철된 측면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품목, 디자인, 제공할 서비스, 노동시장 등 총체적인 경영요소들이 실시간으로 변해감에 따라 생산주체의 대응 역시 그만큼 유연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구글을 생각해보라 이제 구글을 검색 사이트라 부르는 이는 없다)

문제는 계급갈등이 온존하는 시스템에서는 가진 자들은 허다한 유연성 중에서 손쉽게 노동유연성 제고를 택하려 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그 자신이 다른 노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바로 그 “유연성”이 떨어지기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경제체제가 현재와 다르다면 이러한 갈등을 민주적인 통제에 따른 산업재배치로 해소할 개연성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남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다.